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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기제도 변경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
작성자 한문교육과 박솔이
날짜 2019.05.23
조회수 1,072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연기제도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세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도명

졸업연기(재학)

졸업연기(수료)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가능대상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자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자

수강신청가능여부

가능

불가

가능

등록금부과여부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등록금 부과기준과 동일

미부과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등록금 부과기준과 동일하며, 단 수강신청학점 없을 시 등록금 미부과

신청 후 학적

재학

수료

유예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구분

졸업이수 조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수강신청

다음 학기

학적

등록금

발급 증명

교과과정[졸업학점]

(사회봉사 포함)

비교과과정

졸업논문

졸업인증

P

P

P

신청가능

가능

유예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 미수강 시

없음)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P

F

신청불가

불가

수료

없음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N

P

P

N

F

N

상관없음

가능

재학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재학생 기준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 졸업불가자(교과과정(졸업학점) 미 이수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웹정보시스템, 학과상담,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 특강 등 활용 가능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란 학칙으로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시 수강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미수강일 시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수강신청하는 경우,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또한 수강신청 철회는 불가합니다.
  4.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한 학기 기준이므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차기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예 신청은 학기 단위로 4(2)까지 허용하며, 신청 후 취소 불가합니다.
  5. 유예 학기에는 휴학 신청, 다전공 신청 및 변경, 기숙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6. 학사학위취득유예와 별도로 수업연한초과자(9학기)는 수강신청학점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현행 제도와 동일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사회봉사 미이수자의 경우 교육과정(교양) 미이수로 인해 다음 학기 등록 대상자(수업료 부과)로 처리됩니다.
  8. 특히 교직이수자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과정(졸업학점) 이수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교직이수를 위해 학점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과과정(졸업논문, 졸업인증)을 반드시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9.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학기 관련 민원이 제기돼,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수강신청시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학점

0

1

2

3

4

5

6

7

8

9

10학점이상

등록금

0

1/18

1/9

1/6

2/9

5/18

1/3

7/18

4/9

1/2

등록금전액

  ※ 9학기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학점

0~1

2

3

4

5

6

7

8

9

10학점이상

등록금

1/18

1/9

1/6

2/9

5/18

1/3

7/18

4/9

1/2

등록금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