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연기제도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세항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도명 | 졸업연기(재학) | 졸업연기(수료) | 학사학위취득유예 | 신청가능대상 |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자 |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자 | 수강신청가능여부 | 가능 | 불가 | 가능 | 등록금부과여부 |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등록금 부과기준과 동일 | 미부과 |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등록금 부과기준과 동일하며, 단 수강신청학점 없을 시 등록금 미부과 | 신청 후 학적 | 재학 | 수료 | 유예 |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구분 졸업이수 조건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수강신청 | 다음 학기 학적 | 등록금 | 발급 증명 | 교과과정[졸업학점] (사회봉사 포함) | 비교과과정 | 졸업논문 | 졸업인증 | P | P | P | 신청가능 | 가능 | 유예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단, 미수강 시 없음) |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P | P | F | 신청불가 | 불가 | 수료 | 없음 |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P | N | P | P | N | F | N | 상관없음 | 가능 | 재학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 재학생 기준 | ※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 졸업불가자(교과과정(졸업학점) 미 이수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웹정보시스템, 학과상담,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 특강 등 활용 가능 |
다.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란 학칙으로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시 수강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미수강일 시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수강신청하는 경우,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또한 수강신청 철회는 불가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한 학기 기준이므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차기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예 신청은 학기 단위로 4회(총 2년)까지 허용하며, 신청 후 취소 불가합니다.
- 유예 학기에는 휴학 신청, 다전공 신청 및 변경, 기숙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와 별도로 수업연한초과자(9학기)는 수강신청학점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현행 제도와 동일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 미이수자의 경우 교육과정(교양) 미이수로 인해 다음 학기 등록 대상자(수업료 부과)로 처리됩니다.
- 특히 교직이수자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과정(졸업학점) 이수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교직이수를 위해 학점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과과정(졸업논문, 졸업인증)을 반드시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학기 관련 민원이 제기돼,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수강신청시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학점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학점이상 | 등록금 | 0 | 1/18 | 1/9 | 1/6 | 2/9 | 5/18 | 1/3 | 7/18 | 4/9 | 1/2 | 등록금전액 | ※ 9학기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학점 | 0~1 | 2 | 3 | 4 | 5 | 6 | 7 | 8 | 9 | 10학점이상 | 등록금 | 1/18 | 1/9 | 1/6 | 2/9 | 5/18 | 1/3 | 7/18 | 4/9 | 1/2 | 등록금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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