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결석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출석의 인정
가. 신청기간 : 개강일[2023.03.02(목)]~성적공시(입력) 종료일[2023.06.28(수) 11시]까지
나.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1) 12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 해당기간 |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
코로나19 검사자 | 해당일 | 검사 사실 확인서 |
코로나19 백신접종자 | 당일부터 2일 이내 |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
다 . 신청 및 승인 절차
학생 본인 [신청](웹정보시스템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 교학행정팀[접수] 처리 → 교강사[승인] 처리(수업결손에 대한 별도 안내)
※ 학생은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요청서’ 별도 제출 절차 생략
라. 행정사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처리 시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