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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관련 서류 제출 안내(양식 첨부)
작성자 한문교육과 최명인
날짜 2023.02.23
조회수 394
파일명

▲ 교육봉사활동 관련자료 제출 안내▲


-제출 대상 : 공지단톡방 명단 참고(해당학기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한 학생들)_매학기 공지함.

-제출 기한 : 별도 공지일자까지(매학기 단톡방에 별도공지 )


-제출 서류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일지, 교육봉사 활동확인서 원본 

        ->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


(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2) 교육봉사일지(책자): 일지는 학과사무실(사범관318호) 혹은 교학행정팀(사범관204호)에서 수령가능.

  가) 2019.09.01.일 기준 새로운 학교에서 시작하는 교육봉사활동의 경우부터 작성 대상

  나) 2019.09.01.일 이전 기존 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마무리하였거나 활동중인 경우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

  다) 2020.03.01. 이후부터 공공기관에서 활동한 교육봉사의 경우 계획서 및 교육봉사일지 작성 대상  

(3)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가) 반드시 원본 제출

  나) 2020.03.01일부터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 인․허가증 2가지 모두 필히 추가 제출해야 함

※ 2020.03.01일 이전 공공기관에서 활동한 교육봉사는 절대 인정 안됨

 

★교육봉사는 본인 웹정보시스템에도 교육봉사기관, 교육봉사활동기간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1)교육봉사 확인서 업로드 및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2)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3)기관 인․허가증 2가지 모두 필히 스캔하여 업로드.(2,3번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협조사항**

 1) 제출서류가 누락된 교육봉사활동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음

 2) 계획서,일지,확인서의 내용(기간,시간 등)이 모두 일치해야함

 3) 일지는 반드시 맨뒷장의 '후기' 까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