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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한문교육과 박솔이
날짜 2019.02.20
조회수 903
파일명

정의

1. 부득이한 사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출석의 인정

2. 출석인정 절차에 의거 담당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 출석인정 및 수업결손에 대한 지도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학생 [신청]

교학행정팀 [접수]

학생 [교강사면담]

교강사 [승인]

웹정보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및교학행정팀에 제출)

증빙서류 제출[접수]처리 [출석인정요청서] 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출석인정요청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승인]처리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출석인정 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단순질병 및 치료(몸살감기, 단순 복통/두통, 장염/위염, 안과/치과치료, 정기검진, 비염, 두드러기, 가벼운 타박상 등)는 사유 불가함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선택1)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하고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간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2017~2018학년도 위·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3.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4.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 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5.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19. 3. 4()] ~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19. 6. 24.()]까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