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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한문교육과 최명인
날짜 2023.02.22
조회수 165
파일명

  

  유교결석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출석의 인정



  가. 신청기간 : 개강일[2023.03.02(목)]~성적공시(입력) 종료일[2023.06.28(수) 11시]까지

  나.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1) 12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코로나19 검사자

해당일

검사 사실 확인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 이내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다 . 신청 및 승인 절차

학생 본인 [신청](웹정보시스템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 교학행정팀[접수] 처리 → 교강사[승인] 처리(수업결손에 대한 별도 안내)

   

  ※ 학생은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요청서’ 별도 제출 절차 생략


 라. 행정사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처리 시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