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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한문교육과 박솔이
날짜 2018.02.27
조회수 741
파일명

2018-1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정의

1. 부득이한 사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출석의 인정

2. 출석인정 절차에 의거 담당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 출석인정 및 수업결손에 대한 지도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출석인정 사유(일반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형제자매 등의 사망

당일부터 3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선택1)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유의사항

  

_ 출석인정 신청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함

자동반려 : 신청 후 10일 내 미접수 시 프로그램에서 자동 반려함


_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2017-1학기에 위 ·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_ 온라인 강좌는 담당 교·강사가 지정한 강의실수업, 중간·기말고사를 제외

  하고는 유고 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온라인 강좌 특성 상 일주일 내 언제 어디서나 이수 가능함


_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_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함

종강 이후 교 ·강사와 대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강 전까지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