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 정의
1. 부득이한 사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출석의 인정
2. 출석인정 절차에 의거 담당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 출석인정 및 수업결손에 대한 지도
❑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 출석인정 사유(일반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형제․자매 등의 사망 | 당일부터 3일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 2주 이내 |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선택1) |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해당기관 공문 |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승인 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 해당기간 |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 해당일 | 해당 기관장 확인서 |
❑ 유의사항
_ 출석인정 신청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함
▶자동반려 : 신청 후 10일 내 미접수 시 프로그램에서 자동 반려함
_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 2017-1학기에 위 ·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_ 온라인 강좌는 담당 교·강사가 지정한 강의실수업, 중간·기말고사를 제외
하고는 유고 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 온라인 강좌 특성 상 일주일 내 언제 어디서나 이수 가능함
_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_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함
▶ 종강 이후 교 ·강사와 대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강 전까지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