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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한문교육과 조승원
날짜 2016.09.19
조회수 831
파일명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가.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학생 : 교학행정팀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교학행정팀 : 증빙서류 및 인정기간 확인 후 출석인정신청서에 대학장 날인(증빙서류 원본 보관, 사본을 학생에게 분출)

학생 : 날인된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사본)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나.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에 대한 규정개정 예고
1) 사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학칙 등에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성적평가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규정 개정을 통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취업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다.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2) 학기별 최대 인정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함, 다만,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최종학기 취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