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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유고결석 출석 인정 안내
person_book 작성자 한문교육과
date_range 날짜 2025.09.22
visibility 조회수 201

<유고결석 관련 공지 >

유고결석 사유를 잘못 올리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의 경우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내 교외 행사를 뜻합니다.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로 결석하는 경우, 교외기관에서 주최한 행사이며, '학생이 이 행사에 참여하니 결석 인정을 해주세요' 하는 식의 협조를 구하는 공문이 있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2. 입원 또는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 치료의 경우
▶증빙서류(입원확인서 제외)에는 반드시 의사의 등교 불가 소견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진료비 영수증도 같이 제출" 해야합니다.

※ 단, 등교불가 소견이 없어도 되는경우는 아래 a,b,c 와 같습니다.

a.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b. 응급실 진료

c. 장기간 추적 및 관찰이 필요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학생이 해당 질병의 치료나 정기 검사를 위해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경우는 진단서(진료확인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거나 이전진료일이나 다음진료일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예약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줘야 함.


**그러나 위 a,b,c의 경우에도 등교불가 소견이 없어도 되는 것일 뿐 진단서(진료확인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증빙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위와 같이 "약물치료및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 소견 및 진단의 경우에는 유고결석 인정불가합니다.
** "등교불가" 소견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인정이 됩니다. **

▶ 모든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진단 받은 날짜만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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