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사항
| 2025-2학기 유고결석 출석 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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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문교육과 |
| 날짜 | 2025.09.22 |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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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관련 공지 > 유고결석 사유를 잘못 올리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원 또는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 치료의 경우 ※ 단, 등교불가 소견이 없어도 되는경우는 아래 a,b,c 와 같습니다. a.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b. 응급실 진료 c. 장기간 추적 및 관찰이 필요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학생이 해당 질병의 치료나 정기 검사를 위해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 모든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진단 받은 날짜만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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