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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신청 절차 및 서류 안내
분류 학사
작성자 보건행정학과 기도윤
날짜 2022.04.05 (최종수정 : 2022.04.29)
조회수 196
파일명

우리 대학은 교내 교육활동 및 비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재학생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2. 가입기간 : 2022.03.25. 24:00 ~ 2023.03.25. 24:00 / 1년

3. 대상 재학생(휴학생 제외)

4. 보상범위

보장

1인당

1사고당

자기부담금

학교시설

대인배상

200,000,000

1,500,000,000

100,000

대물배상


10,000,000

100,000

구내외치료비

2,000,000

2,000,000


신입생

치료비

2,000,000

2,000,000


5. 보장내용

  가보장받는 손해

    1) 교내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교육활동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피해 보상

    2) 교내외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3) 캠퍼스 생활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위로금 지급

  나보장받지 못하는 손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소요집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연습경기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

  다상세약관 첨부파일 참조

6. 보험금 청구 방법 상기 사고발생시 제출서류("붙임" 참조) 구비 후 학생팀 제출(소속대학 및 개인신청 금지)

  가보험금 청구 처리 부서

     - 죽전캠퍼스 학생처 학생팀(혜당관 425)

     - 천안캠퍼스 : 학생처 학생팀(학생회관 206호)

  나소요기한 서류접수 후 심사결과 및 보험금 지급은 약 1개월 소요

  구비서류

    1) 보험금청구서

    2) 사고사실증명원

    3) 개인정보동의서

    4) 재학증명서

    5)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등본 부모통장)

    6) 신분증 사본

    7) 진료비 영수증

    8) 진료확인서(통원 시) / 진단서

    9) 입퇴원확인서(입원 시)

    10) (MRI촬영 시) 의사소견서 등

     ※ 단, 병실차액은 보상안됨

7. 문의처

   - 죽전캠퍼스 학생팀 031-8005-20846

   - 천안캠퍼스 학생팀 041- 550 -1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