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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초과자(9학기) 등록금 부과기준 변경
작성자 엄성현
날짜 2013.01.18
조회수 561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부과기준 변경(안)



1. 제도개선 배경


9학기 등록대상자(사회봉사 미이수자 포함) 또는 졸업연기자의 경우 현행 수강학점 당 등록금 반영기준이 3학점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등록금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많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1학점 단위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부과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수업연한 초과자(9학기 등록대상자) 등록금 부과기준














































구분



현 행



변 경(안)



학점수



1∼3



4∼6



7∼9



10이상



01



2



3



4



5



6



7



8



9



10이상



등록금



1/6



1/3



1/2



전액



1/18



1/9



1/6



2/9



5/18



1/3



7/18



4/9



1/2



전액





가. 졸업학점 부족자


1) 정규교과 학점이 부족한 자


? 1-9학점 : 등록금 × 수강신청학점 수/18


? 10학점 이상 : 등록금전액


※ 정규교과 학점과 사회봉사 학점을 미이수한 자의 경우는 사회봉사


학점은 수강신청학점 수에서 제외한다.


2) 사회봉사학점만 미 이수한 자


? 0∼1학점 : 등록금 × 1/18



나. 졸업연기자 : 미수강신청시(0학점)에도 재학 신분유지를 위해 최소 등록금 납부.


? 0∼1학점 : 등록금 × 1/18



3. 시행시기 : 2013. 1. 1일 이후부터 시행



4. 행정사항


가. 경리과 : 수업연한 초과자(9학기 등록대상자) 중 2013. 1. 1일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등록금 부과기준 에 따라 과오 납입금에 대해 반환조치를 함.


나. 교학진로팀 : 제도 변경에 따른 학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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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기간 : 재학생과 동일


1) 죽전 : 1차 - 2013. 2. 19(화), 2차 - 2013. 2. 22(금)


2) 천안 : 1차 - 2013. 2. 18(월), 2차 - 2013. 2. 21(목)


-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됨으로 반드시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


- 등록기간 : 2013. 3. 18(월) ∼ 22(금) 16:00까지(은행업무시간 내)


- 등록금고지서 : 2013. 3. 14(목) 이후 웹정보시스템 장학/등록에서 등록 금고지서를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