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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과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내규
작성자 문혜임
날짜 2014.05.19
조회수 3,480

사학과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사학과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는 학칙 또는 학칙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① 학점 취득기준을 이수한 졸업논문 제출 대상자는 졸업 2개

학기 전(4학년 1학기) 개강 후 2개월 이내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를 지도교수 날인 후 학과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1. 정규학기 외 9학기 이상 등록자 또는 조기졸업 예정자

2. 사고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 수업 결손이 발생한 경우

3. 사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정상적인 학업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3조(졸업논문 제출시기)


1차 완성본은 4학년 2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논문 지도교수의 점검 및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완성본은 4학년 2학기 소정의 제출기한까지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졸업논문 제출 조건)


사학과 졸업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매년 2회 실시되는 사학과 정기

학술답사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맞게 운영한다.(2013.10.22. 수정)

1.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재학기간 중 최소 3회 이상

2. 2013학년도 입학자는 재학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3. 2012학년도 입학자는 재학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학과 교수회의를 통

해 졸업논문 제출 조건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졸업논문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논문을 면제하고 합격으로 판정한다.

① 사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정상적인 학업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논문지도교수 배정)


사학과 학과장은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한다.


 


제7조(논문지도)


① 졸업예정자는 최소 2개 학기 이상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자에게 논문 작성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논문심사 위원)


논문심사 위원은 사학과 교수 전체 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학과(전공) 학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9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졸업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심사기준)


① 졸업논문은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최종 취득점수로 하되 창의성(25), 정확성(25), 충실성(25), 기여도(25)를 심사기준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졸업논문 미제출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표절 등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될 경우 졸업논문 심사 대상자격을 박탈하고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학생상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졸업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위 내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과장이 소집한 사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2013.10.2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