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규정: 재학연한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5년, 박사학위과정은 10년, 통합과정은 12년으로 하고 / 제출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승인을 한 학기로부터 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석사학위 논문대체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학연한이 만료된 분들은 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 심사 신청 전까지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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