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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② 노동법 뉴-스
작성자 천안캠퍼스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선우미현
날짜 2024.07.12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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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인권 서포터즈 🌼단델리온🌼입니다🤗
5월 8일 진행되었던 노동법 특강에서 노동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게되었는데요❕️
그에 관련하여 단델리온에서 관련 기사 스크랩을 진행했습니다😉😉

기사 스크랩에 앞서 우선!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몇몇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아래는 설문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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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시작한 시기는 ‘대학 입학 전 45%’, ‘대학 입학 이후 55%’로 ‘대학 입학 이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대체로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하기 위해(49%)’ 일을 시작하거나 ‘등록금, 생활비를 벌기 위해(32%)’가 높았고, 일하는 분야는 ‘서비스업(38%)’이나 ‘외식업(34%)’, ‘사무직(6%)’, ‘교육(16%)’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때 설문 참여자들 대체로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86%)’를 받았으나 본인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지 모르거나, 

주휴 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근무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해선 18%의 인원이 ‘예’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손님 또는 고용주의 모욕적인 발언(39%)’이나 ‘주휴수당 미지급(33%)’, ‘근로계약서 미작성(22%)’ 등으로 나타났고 기타 의견 중 ‘지속적 임금 연체’도 있었습니다.

이때 노동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인원은 극히 소수였고,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36%로 적지 않았으나, 

문제 해결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인원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노동 취약 계층에 해당할 경우 더욱 대처가 어려워지는데요, 

보복 혹은 재취업 어려움 등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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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법 뉴-스 이미지를 확인해보세요🤗🤗
우리 학교에 가장 가까운 노동권익 센터는 🧡충청남도 노동권익 센터🧡입니다

☎️노동 상담 번호 : 1899-6867☎️

기억하고 도움받자!
노동법 알아두고 함께 노동인권 지켜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