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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철회 안내
작성자 김은경
날짜 2011.03.14
조회수 1,052

      
  2011-1학기 수강철회 안내

   

2011-1학기 수강철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철회기간 : 2011. 3. 19(토) ∼ 3. 21(월)
2.
제출기간 : 2011. 3. 21(월) ∼ 3. 25(금) 해당학과(제1전공) 사무실
3.철회방법 : 본인이 웹정보시스템 → 수업 → 수강철회 에서 철회 후 수강철회확인서 [학부(과)보관 용, 본인보관용]를 출력하여 1부는 해당학과(제1전공 사무실)에 제출하고, 1부는 본인이 보관
4.철회범위 : 철회 후 잔여학점이 최저신청 학점(재학생 12학점, 최종학기 6학점) 이상 유지 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5. 유의사항

가) 철회기간 중이라도 철회 후 수강철회확인서 출력한 이후에는 추가 철회신청 (취소 또는 변경) 불가

나) 수강철회 후에는 수강인원이 기준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폐강은 없음

다) 성적평가는 수강철회 이후의 인원에 의해 실시됨 (예외과목을 제외하고 15인 까지는 절대평가, 16인부터는 상대평가)

 

 

2011.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