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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산업보안학과 서상우
날짜 2020.03.17 (최종수정 : 2020.03.18)
조회수 498
파일명

2020-1학기 유고결석(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출석의 인정)을 해야할 경우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절차

학생

교학행정팀

학생

교강사

웹정보시스템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및 교학행정팀 제출)

증빙서류 [접수] 처리 [출석인정요청서]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출석인정요청서]

·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승인]처리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SW융합대학 교학행정팀 위치 : 소프트웨어ICT관 332호


2. 사유

  가.일반 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선택1)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나. 학생선수

대상

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3.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하고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
   하므로 기간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원격강의 운영기간(개강1~2)동안 사유발생 시, 신청 및 접수기한 연장

   ▶ 원격강의 운영기간 종료일(327)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및 접수


2.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3.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4.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 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5.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0. 3. 16()] ~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0.7.6(월)] 까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