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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제7차 시설장비·기자재 도입 심의 절차 안내
작성자 사업운영팀 김하늘
날짜 2020.09.21
조회수 517
파일명

1. 관련근거 :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1-13574(2020.09.14.) 대학혁신지원사업 제7차 시설장비·기자재 도입 심의계획 알림

2. 이와 관련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제7차 시설장비·기자재 도입 심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로 도입하는 모든 시설장비· 기자재

구분

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

심의기관

신청방법

1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한국연구재단

재단 대학 별도 안내

2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대학 센터 직접신청

* 1억원 이상 시설장비·기자재 도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을 통해 직접신청

     나. 심의 신청 절차

        1) 신청대상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기자재를 도입하는 사업수행부서 및 학과

        2) 신청기한 : 2020.09.25.() 17:00까지 (기한 엄수)

        3) 제출서류 : 시설장비심의요청서(붙임2),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서, 비교견적서

        4) 신청방법 : 사업운영팀으로 공문제출(사업운영팀에서 한국연구재단 심의신청)

        5) 협조사항 : 심의 예정 부서에서는 사업운영팀과 사전협의 요청

   

붙임 1. 시설장비 기자재 도입 심의절차 안내 1
         2. 시설장비 기자재 심의요청서 서식 1.  끝.


※ 문의 :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 안희정(031-8005-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