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2. 이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제1차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회의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0. 11. 02.(월) 11:30 ~
* 중식 도시락 제공
2) 장소 : 범정관 314호 회의실
나. 회의안건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방안 및 중간평가계획 수립 논의
다. 회의통보 : 유선 및 e-mail 통보
[교육부 훈령 2019-제306호]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하 함.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였음
- 평가위원(교원), 실무위원(직원), 교외 전문가, 학생대표
2차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다음의 평가항목으로 자체평가 예정
- 대학혁신전략에 따른 과제 수행 실적
-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 자율성과지표의 달성 정도
-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우수사례
- 사업관리조직 및 의견수렴제도 운영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