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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제14차(최종) 시설장비·기자재 도입 심의계획 알림
작성자 사업운영팀 김하늘
날짜 2021.10.19 (최종수정 : 2021.10.25)
조회수 418
파일명

1. 관련근거 :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1팀-13492(2021.10.18.)"대학혁신지원사업 제14차(최종) 시설장비·기자재 도입 심의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설장비·기자재 도입 심의절차 및 제14차(최종) 심의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 도입(구입, 라이센스, 렌탈, 임대, 대여 등)을 원하시는 대학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7차 장비도입심의부터 변경된 심의절차가 적용되오니, 심의절차안내(붙임 1)을 반드시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구분

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

심의기관

신청방법

1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한국연구재단

         재단 → 대학 별도 안내

2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대학 → 센터 직접신청

* 1억원 이상 시설장비·기자재 도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을 통해 직접신청


다. 제14차 심의신청 안내(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신청기간 : 2021.10.20.(수) ~ 2021.10.28.(목) 15:00까지(※기한엄수)

  - 신청방법 : 전자공문을 통한 신청(수신: 사업운영팀)

  - 제출서류 : 시설장비심의요청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서, 비교견적서

    * 2개 이상의 장비심의 신청시 신청장비별로 분리하여 시설장비심의요청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서(관련부분), 비교견적서 첨부

    * 비교견적서는 반드시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단, 비교견적서가 불가능한 경우 단일견적서(사유서[자유양식]) 제출)

라. 연구재단 향후일정(안)

  - 제14차 심의위원회 개최(11월 중) → 신청대학별 심의결과 안내(11월 말 또는 12월 초)


3. 관련규정에 의거 과제종료 2개월 전 2021년 12월 31일까지시설장비·기자재 도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 후 기간 내에 도입이 가능한 시설장비·기자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붙임3과 같이 대학별 (세부)과제번호 및 (세부)과제명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된 장비등록 및 특허출원 등을 진행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설장비·기자재 도입 심의절차 안내 1부.

       2.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설장비·기자재 심의요청서 서식 1부.

       3.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별 과제번호 및 과제명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