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내규
개정 : 2020. 07. 22
제1조(목적)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내규(이하 “대학원 내규”라 한다)는 학칙 또는 학칙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어국문학과의 대학원 학사 처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의 구분 및 선택)
1. 대학원의 세부전공은 고전문학, 국어학, 한국어교육, 현대문학으로 한다.
2. 대학원생의 세부전공은 입학 시 본인이 선택한 전공으로 한다.
3. 대학원생이 입학 후 자신의 전공을 바꾸고자 할 경우 입학 첫 학기에 지도교수 변경 신청을 통해 전공을 교체할 수 있다.
4. 전공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기 희망한 전공의 지도교수와 교체할 전공의 지도교수 모두에게 승인을 얻어 주임교수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5. 대학원생은 자신의 세부 전공에서 규정된 전공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조(강의시간표 편성)
1. 대학원 강의시간표는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원 개설 모든 과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한 다.
제4조(보충과목 면제)
1. 보충과목은 보충과목 대상자의 성적증명서 내 수강한 과목과 학과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목과의 비교 후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
2. 보충과목 면제 교과목의 선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① 1차 : 각 전공 지도교수
② 2차 : 주임교수
③ 3차 : 대학원 교학행정팀장
제5조(교수회의)
국어국문학과 정기 교수회의를 매달 1회 개최한다.
학과 전임교원들은 교수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교수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교원의 경우 학과 교수회의에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하고, 교수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의 없이 따른다.
학과 전임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기 교수회의 이외의 부정기 학과 교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교수회의 날짜는 매학기 전임교원의 시간표를 검토하여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결정한다.
제6조(학과 행사)
1. 국어국문학과의 학과 행사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학원 세미나
2. 각 학과 행사의 시행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세미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ㄱ. 2월,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한다.
ㄴ. 대학원 학생 회장 주도로 진행한다.
ㄷ. 당해 연도 대학원 학생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대학원 전임 학생 회장이 다음 학생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학원 세미나를 준비한다.
제7조(종합학력시험)
1. 대학원 종합학력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석사 과정생의 경우 전공 18학점 이수 후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교과목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이다.
② 박사과정생의 경우 전공 27학점 이수 후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교과목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다.
③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하며,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다.
④ 종합학력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은 전임교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간강사의 교과목, 정년퇴임 교강사의 교과목의 경우 관련 전공 전임교원이 대신 문제 출제 및 채점을 한다.
2. 대학원 종합학력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② 개인 단독 논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게재한 논문의 경우 개인 단독 논문과 같이 1편으로 인정하여 100%의 실적을 부여한다. 지도교수 외 다른 연구자와 공동으로 게재한 논문의 경우 100%를 참여 연구자의 수로 나눈 값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8조(외국어자격시험)
1.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
① 공인어학시험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적으로 외국어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해외수학(연수)는 영어권 국가, 중국, 일본에서 수학한 경우 외국어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9조(석사학위 논문 대체)
1. 석사학위 학위논문의 경우 각 호에 따라 학위작품이나 연구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학위작품
ㄱ. 시집, 소설집, 장편소설, 수필집 등의 창작 단행본과 창작 의도, 창작 과정, 주제, 줄거리, 출판 경과 등이 포함된 제작 보고서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단, 제출한 심사 대상 작품은 ISBN이 부여된 출판물이여야 한다.
ㄴ. 학위작품의 심사위원은 지도 교수와 관련 전문가(시인, 소설가 등의 작가 혹은 현대문학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2인으로 한다.
② 연구논문
ㄱ. 연구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대체하고자 할 경우, 신청 대상의 선정은 지도교수에게 일임한다.
ㄴ. 연구논문의 내용과 형식은 학위 논문 심사에 준한다.
ㄷ. 연구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대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규정한 초과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ㄹ. 연구논문의 심사위원은 지도 교수와 교내 전공교수 1인 이상으로 한다.
2. 학위논문 대체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편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 종합학력시험의 면제와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10조(대학원 졸업관련 내규)
1.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졸업을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석·박사 학위과정 모두 본인의 세부 주전공 이외의 국문과 전공 교과목 2과목 이상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예시) 고전문학 전공자의 경우 현대문학/국어학/한국어교육 전공 중 2과목 이상 수강
(한 전공에서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무방함)
②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본인의 세부 주전공 이외의 국문과 전공 교과목 3과목 이상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학위 논문의 심사를 신청할 때 본인의 세부전공 이외의 국문과 전공 교과목의 수강 내역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의 경우 종합학력시험의 면제를 위해 제출한 논문으로 졸업논문 심사 청구 자격을 부여한다.
⑤ 학위 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심사 개시 2개 학기 이내에 대학원 세미나에서 학위논문의 개요를 발표하여야 한다.
⑥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이 위 4호의 규정에 따라 대학원 세미나에서 발표한 이후 2개 학기 안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학위논문 심사 신청 이전에 다시 대학원 세미나에서 학위논문의 개요를 발표하여야 한다.
부 칙
본 내규 내 적용되지 않거나 새로운 사안이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내규에 추가한다.
2. (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8학년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8학년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제 7조 종합학력시험 규정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제 10조 대학원 졸업관련 내규 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 및 2020학년도 9월 석·박사 통합과정 선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