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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휴학, 복학, 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이세호
날짜 2021.06.16
조회수 410
파일명

2021-2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신청 안내

휴학·복학 승인 후 취소가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상정보변경 : (현거주지, , 본인휴대폰, 보호자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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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 신청 안내

. 휴학신청기간

 

 

 

 

내 용

날짜 및 시간

등록금

 

 

 

 

미등록휴학

2021.6.21.()~2021.8.29.()

<, 방문신청은 8.27() 15:00까지>

미납 상태 신청 가능

 

등록휴학

2021.8.30.()~2021.9.28.()

<, 방문신청은 9.27() 16:00까지>

완납 후 신청

 

 

 

 

829까지 휴학할 경우 등록/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나, 830일부터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 2021.8.23() ~ 8.26()>

 

. 휴학 종류 및 참고사항

구분

등록금대체

가능기간

참고사항

신청

방법

준비물

일반

휴학

학기개강 후

1개월 이내

* 미등록휴학 희망 시 2021.6.21.()부터 2021.8. 29()까지 신청하여야 함<,방문신청은 8.27() 15:00까지>

웹정보

시스템

휴학원서 제출생략

(인터넷 신청)

입대

휴학

학기개강 후

10주 이내

* 다음 학기 입대휴학 예정자가 미등록휴학 희망 시 829()까지<,방문신청은 8.27() 15:00까지>신청하여야 하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입대휴학으로 전환없이 입대할 경우 휴학만료 제적처리됨)

* 학기 개강 후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웹정보

시스템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질병

휴학

학기개강 후

10주 이내

* 4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사유발생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학기개강 후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방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육아

휴학

학기개강 후

10주 이내

* 학기개강 후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방문

·의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금

포기

휴학

-

* 학기개강 후 30일 초과 10주 이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의대(간호학과 제외), 치대, 약대, 해병대군사학과는 제외

방문

보호자동의 후 보호자 도장지참

창업

휴학

학기개강 후

1개월 이내

창업지원단 창업운영지원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승인 공문

방문

창업관련서류

. 유의사항

1) 재학생이 202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자일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내역 확인 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됩니다. 미등록 휴학 시에는 교내장학금은 취소처리 되며, 복학 학기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의 학생이 등록일 이전에 입대할 경우에는, 등록기간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대리 휴학신청 가능합니다.

2) 재학생이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일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 내역 확인 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가 됩니다.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추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미등록 휴학 시 국가장학금은 취소처리 되지만, 복학 학기 복학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며, 복학학기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재산정하여 선발합니다.

3) 재학 중 일반휴학 기간은 3, 횟수로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4,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2006.7.1부터 적용)

다만, 입대휴학, 질병휴학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은 휴학제한 기간 및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휴학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엇학기(조기)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공은 교육과정 운영상 교과목개설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엇학기(조기)복학 시 해당 학과로 확인 후 수강신청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복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일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엔 미복학제적 처리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휴학연한 및 횟수가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



6) 휴학 후 등록은 절대 불가하오니, 등록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8월 중 등록을 하신 후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번복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