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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임현우
날짜 2023.01.10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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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제도 시행 안내*

. 제도도입 배경 :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함으로써 자율적인 성적관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신청기간 : 2023. 1. 13() ~ 1. 16()까지

. 학점포기 승인 결과 조회 및 성적증명서 반영 예정 일자 : 1. 20() 이후

. 대상자

1) 6개학기 이상 이수한 2022-2학기 재학생(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교환학생 파견중인 경우 정규학기 성적이수 횟수+교환 파견기간으로 산정

2)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졸업유예) 제외

3)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소속 학생 제외

. 대상과목 : 2022-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 개편으로 2023학년도 학부()별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교과목

2023학년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폐지된 교과목과 신규교과목이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수강이 가능한 경우 학점포기가 불가능함(학생 소속 캠퍼스 내에 한함)

학생 웹정보 신청 화면에 학점포기 신청 가능 교과목만 표기됨

. 제외대상 교과목

1) 별도 절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Ex. 전적대학 인정 학점, 입학 전 취득학점, 국내외 교류 인정학점 등)

2)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B이상 또는 P인 경우(재수강 비대상 교과목)

3)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4) 혁신공유대학 이수 교과목

5) 군사학 교과목

. 학점포기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6학점 이내

. 유의사항

1) 학점포기 신청기간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번복 또는 취소 불가

2) 학사경고는 학점포기 전 원성적(학점포기 신청 이전 성적)을 기준으로 반영

3)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학생 본인이 반드시 확인

4)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됨

5) 장학금 관련 사항

) 2023-1학기 성적장학금 : 학점포기 전 원성적 및 원취득학점(학점포기 신청 이전 성적 및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반영됨

) 2023-1학기 기타장학금(성적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 학점포기 후 성적 및 취득학점으로 반영됨(2023-1학기 수혜예정인 기타장학금의 경우 최저취득학점을 준수해야 하므로 학점포기 신청시 반드시 확인)

) 장학생 선발 최저취득학점 기준

구분

성적장학금

기타장학금(성적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1~3학년

15학점

12학점

4학년

12학점

6학점

장학금 관련 기타 상세 사항은 장학팀(209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