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봄 국어국문학과 졸업예정자 졸업예비사정 상담안내]
1. 상담기간 : 2022.11.11(금) ~ 11.25(금)
2. 상담대상 : 2023년 2월 졸업대상자
3. 상담방법 : 학점이수 자가진단 시뮬레이션 결과(출력)물을 근거로 상담 진행.
1) 대면방문 : 학과사무실로 자가진단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출력해 방문.
2) 유선사담 : 학과사무실 (031-8005-3020)으로 연락(월-금 9:00-17:00(점심시간 12:00-13:00)/조교 수업시간 : 수 9:00-12:00, 15:00-17:00, 목 15:00-17:00)
*현재 순차적으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졸업예비사정 미참여로 인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3) 메일상담 : 자가진단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다운받아 질문사항, 요청사항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12220961kr@dankook.ac.kr)
※유의사항
1. [2022학년도 가을 졸업예정자 졸업예비사정 상담] 학번/이름/소속 으로 제목 작성하여 메일 발송
2. 자가지단시뮬레이션을 PDF로 다운받아 첨부하고, 질문사항을 메일에 작성하여 메일 발송.
3. 요청사항(이수영역 변경, 다전공 신청누락자 신청 요청) 등을 메일에 작성.
4. 이메일상담이 어려운 학생은 학과사무실 031-8005-3020으로 평일 09:00~17:00(점심시간12:00~13:00제외)에 유선연락으로 상담할 것.
5. 졸업예비사정 미참여(이메일상담, 유선상담 미응답)로 인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 이번 학기 교육과정 개편에 의해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화 및 재생성 클릭 후 출력바람
상담메일 답변 수신 후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면, 학과사무실(031-8005-3020)으로 연락바람.
졸업인증 미통과 | ① 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및 2009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공인외국어 성적은 종강일까지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 제출합니다. ② 면제 대상은 별도 제출 없이 P 처리됩니다. (종합강의시간표 졸업관련안내 p.15(주요 학사관련 안내) 공인영어 졸업인증 기준 참조) ※ 2017년 봄 졸업대상자부터 예체능계열(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예술디자인대학)은 공인외국어 졸업인증제가 폐지되어 영어성적 미제출자도 졸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열의 졸업사정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안내해 주셔서 졸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졸업인증 미통과자는 졸업사정 결과 [수료] 판정됩니다. ④ 졸업인증 미통과자에 대한 대체강좌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몰입 신청기간 : 2022년 12월 초 예정 (자세한 내용은 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팀 문의 031-8005-2526) |
사회봉사 미이수 | ① 사회봉사 미이수자 중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온라인특강 1강좌 이상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특강 1강좌마다 봉사 2시간 인정) ② 사회봉사 미이수 시 학칙시행세칙 제4조 제5항 및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9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영역별 이수학점 또는 졸업최저학점 부족 | ① 교육과정 각 이수영역 학점 및 졸업최저학점 부족시 졸업사정 결과 [미수료] 판정되어 9학기(초과학기) 등록 대상이며 등록금이 발생됩니다. ②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수하였으나 N으로 처리된 경우 변경 요청 바랍니다. Ex. ‘사고와표현’을 2학점일 때 이수하여 해당 교과목은 P이나 교양과정_핵심이 N으로 처리됐을 시 P로 변경 요청 ③ 교육과정 개편으로 전공 이수영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영역 변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기초 ↔ 전공선택 → 전공필수) ④ 계절학기 및 타대학 교류 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계 계절학기 신청기간 : 2022.11.9(수) ~ 11.11.(금) ※ 타대학 교류수강 : 학사공지 내 ‘2023-동계 계절학기 경인지역 학점교류 안내’ 참조 |
다전공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가 | ① 다전공 학점 부족으로 교과과정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 다전공 취소 처리 요청 ② 복수전공 이수 학점은 부족하나, 부전공 취득 기준(21학점)을 충족하는 경우 ⇒ 다전공 변경(복수전공 → 부전공) 처리 요청 ③ 다전공 취소 신청의 경우 반드시 주전공 심화과정 이수 학점이 충족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합니다. ④ 학칙 시행세칙 제7장 제28조(다전공이수 변경) “수료자 및 졸업연기(9개 학기 이상 등록)자는 전공 변경신청을 불허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전공 학점부족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전공변경 사유서를 작성(자필 사인)한 후 제출양식과 함께 기한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 TOPIK 4급 미취득 | ①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으로 2011-2학기 이후 신입학 및 2013-2학기 이후 편입학한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미취득시 졸업 불가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및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입학한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