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제출절차
- 인터넷 주소 : http://www.dankook.ac.kr/ → "웹정보시스템" 클릭 →User ID : 학번 입력
Password : 비밀번호(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 왼쪽 메뉴중 "학적변동" 클릭 → 휴학신청 , 복학신청 , 자퇴신청 ----> 해당란 클릭 - ※ 신청서의 휴학 또는 복학구분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입력한 후 저장·출력(휴학신청서 화면 하단부 분
신청서미리보기를 반드시 클릭한 다음 출력)하여 학과 주임교수, 지도교수(해당학생만 날인), 예비군 훈련과(해당학생만 날인)을 거쳐서 반드시 대학원교학과에 제출한다. 복학 - 대상 : 휴학 기간 만료예정자
- 신청시기 : 매 학기 재학생 등록일로부터 개강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제출서류 : 복학원서 1부.( 군제대자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첨부) - ※ 등록금 납입 : 복학원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대학원교학부에서 발급 받은 후 납부
재입학 - 대상
- 미등록사유로 제적된 자(미등록제적)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제적된 자(미복학제적)
- 신청시기 : 매 학기 개시일 7일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1부
자퇴 - 대상 :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자
- 제출서류 : 자퇴원서 1부
전공 변경
등록금납부 및 반환 -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기타비용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학업을 포기하고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cellPadding=0>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기준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 반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