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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및 대체특강
작성자 정주희
날짜 2010.08.31
조회수 271

외국어시험 및 대체특강


(1) 응시자격 : 석사,
박사과정 모두 2학기부터 응사할 수 있으며, 불합격시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


(2)시행기관 : 본교
국제어학원


(3)시행시기 : 매학기
시행하며 3월, 9월에 시행


(4)면제기준 :
TOEFL, TOEIC, TEPS,해외어학연수, 본교 어학원 특강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자는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홈페이지→대학원 서식자료실)를 작성 후 제출하여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어학원 외국어자격시험 대체특강 수강자는
수강이수

다음 학기에 면제 반영되며, 면제신청서 제출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