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휴학 안내
style="FONT-WEIGHT: bold; COLOR: #ff6600"> 휴학신청
기간
style="FONT-WEIGHT: bold; COLOR: #ff6600"> 미등록휴학 : 2009년 6월 22일(월) ∼ 2009년
8월 31일(월)까지
style="FONT-WEIGHT: bold; COLOR: #ff6600"> 등록금 완납 후 휴학가능 기간 : 2009년 9월
1일(화) ∼ 2009년 9월 30일(수)까지
휴학신청
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휴학구분 선택 →
휴학일자 확인 →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내용
입력 → 출력 → 보호자 및 본인
서명ㆍ날인 후 → 팩스 송부 또는 방문하여 반드시 휴학원서 제출
출력된
휴학원서는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휴학원서에 본인, 보호자 서명ㆍ날인 후 첨부서류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사본)와 함께 학사지원과에
도착 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해야 함
(팩스로 송부 시 수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
등기우편, 팩스로 신청하고 등기우편은 일주일 후, 팩스는 이틀
후 웹정보시스템 학적구성 기본학적에서
학적구분이 "휴학" 상태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바람
※ 단, 질병휴학, 등록금포기휴학은 웹정보시스템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학사지원과에 방문 신청하여야 함.
유의사항
입대휴학 또는 질병휴학일 경우에는 학기개시일 11주(11.16일) 기준으로 경과 전이면 학기가 인정 되지 않고
등록금이 대체되며, 경과 후는 학기가
인정돼 학기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체 됨.
등록금포기휴학 : 학기인정 기준인
학기개시일 11주(수업일수 2/3선)까지 등록금포기휴학이 가능함.
〔의대 (간호학과 제외), 치대는 제외〕
증빙서류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동사무소 발급)
-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2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등록기간에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만 장학금혜택이 유효함.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경우, 우선 가사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발부되면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휴학
으로 변경신청 하여야
함.
재학 중 가사휴학 기간은 4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2006.7.1부터 적용)
단, 입대휴학,
질병휴학은 휴학제한 기간 및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휴학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엇 학기(조기)복학을 할 수 있음. 교육과정 운영상 엇 학기(조기) 복학이 제한
되는 전공은 학사지원과로
확인바람.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후
휴학해야 함.
Ⅱ. 복학 안내
style="FONT-WEIGHT: bold; COLOR: #ff6600"> 복학신청 기간 : 2009. 7. 20(월) ∼
2009. 8. 7(금)
※ 웹정보시스템에서 입력
후 저장하면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출력하지 않음
승인일자 : 2009. 8. 7(금) 17:00 (승인 이후에 복학처리 완료되며, 재학증명서 출력
가능함)
단, 입력
저장이 되지 않거나, ‘학사지원과 방문 신청’ 메시지가 나오면 학사지원과에 방문접수해야 함.
(방문신청은
09:00∼14:00까지 가능)
복학신청
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 → 복학신청 →
기재사항입력(전공정보-1전공 선택 및 연락처, 주소지 변경시 수정)
→ 저장버튼 클릭(출력은 하지 않아도
됨)
입대휴학자 중 전역예정일이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인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지참하여 학사지원과에 방문
하여 신청
입대휴학 복학생은 예비군편성등록을 입력해야
함
※ 단, 하반복학, 유급재수강, 재수복학자는 복학기간에
반드시 학사지원과에 방문 신청해야 함.
※ 금학기
졸업대상자가 졸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졸업식(8/21)이후 웹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지정은행에 납부〔수강신청기간 : 2009.8.25(1차) 8.28(2차)〕
복학 시
유의사항
복학승인 확인 : 2009. 8. 7(금) 19:00
이후
확인방법 : 웹정보시스템 → 학적구성 → 기본학적 → 학적구분에서
“재학”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복학생 등록금 납부
복학신청기간(2009.7.20∼8.7)내 복학신청 한 학생은 웹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직접 출력 후
지정은행 또는 교내 우리은행
출장소에 납부
복학신청기간 이후 복학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지원과에 방문하여 복학신청을 하고 웹정보시스템
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직접 출력 후 교내
우리은행 출장소에서만 납부 가능함.
복학생
수강신청
재학생 수강신청기간(죽전:8/24, 8/27, 천안:8/25,
8/28)과 동일함. 단,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복학 한 경우에
한함.
Ⅲ. 재입학 안내
재입학 신청자격 : 자퇴
또는 제적 된지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재입학 여석운영 : 총 여석으로
운영
단, 사범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은 여석 확인 후 신청
재입학 방문 신청 기간 및 장소
style="FONT-WEIGHT: bold; COLOR: #ff6600"> 기간 : 2009. 7.20(월) ∼ 8.7(금)
09:00∼11:00(상담관계로 오전에 방문해야 함)
장소 : 양
캠퍼스 학사지원과
※ 재입학 신청시 학사지원과에서 재입학
상담 후 원서를 수령하여 해당소속 전공주임교수와 면담 후 날인
받고,
단과대학 교학과에 방문하여 학장 날인 받은 후 재입학원서를 학사지원과에 제출해야 접수 완료
되므로
11:00 이전에 방문해야 함.
재입학 합격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기간 : 2009. 8. 10(월) 이후
방법 : 합격여부는 학사지원과에서
개별통보 예정
재입학생 등록
등록기간 중
웹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캠퍼스 내 우리은행 출장소 또는 기재 된 해당 은행에
납부
재입학생 수강신청기간
재학생 수강신청기간(죽전:8/24, 8/27, 천안:8/25,
8/28)과 동일
Ⅳ. 9학기등록(재수복교) 안내
9학기등록(재수복교) : 9학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 연기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졸업 연기 신청 기간 : 2009. 6. 22(월) ~ 7.
24(금)
등록금 고지 : 잔여학점을 기준으로 등록고지
함.
9학기부터는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부과함으로 수강신청학점 변경을 원할
경우 등록금 납부 이전에
학사지원과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변경해야함.
style="FONT-WEIGHT: bold; COLOR: #ff6600"> 수강신청학점 변경 기간 : 2009.8.24(월) ∼
8.25(화) 10:00 이전까지
수강신청 : 재학생과
동일(수강신청기간 : 죽전 8/24, 8/27, 천안 8/25,
8/28)
※ 금학기 졸업대상자가 졸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졸업식(8/21)이후 웹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캠퍼스 내 우리은행 출장소에 납부〔납부기간 : 2009.9.1(화) ~ 9.4(금)〕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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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620 height=170 rowSpan=6> 전화
문의
- 죽전캠퍼스 학사지원과 : ☎ 031-8005-2058, 2060
-
천안캠퍼스 학사지원과 : ☎ 041-550-1243, 1245
FAX 번호
- 죽전캠퍼스 학사지원과 : 031-8005-2063
- 천안캠퍼스 학사지원과 :
041-550-1249
주소
- 죽전캠퍼스 : 448-701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단국대학교 학사지원과
- 천안캠퍼스 : 330-71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산 29번지 단국대학교 학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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