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학사팀-1409 (2016.06.01.) “201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행에 따른 성적공시 및 강의평가 안내”
나. 교원업적평가규정 제9조(교육업적)
2. 위와 관련하여 201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행과 관련하여 민원 제기 및 조기종강 사례 발견에 따라 수업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학사팀 통보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사유 : 조기종강 민원접수 및 조기종강 사례 발견
나. 대상강좌 : 교양교육대학 개설전 강좌
다. 실태조사 내용
소속 | 교·강사명 | 교번 | 교과목명 | 학사일정상 종강일 | 실제종강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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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조사항
1)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준수한 경우는 입력 제외.
2) 학사일정을 위반한 시간강사의 경우 2학기 배정된 교과목의 담당교체 예정이며, 조기종강에 따라 미실시한 강의의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
3) 전임교원의 경우 교원업적 평가규정에 따라 강의 일정 불이행 시 1강좌당 –5점을 부과하게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