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동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교양교육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및 강의개설 기준
제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 개편은 4년을 주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부·학과(전공)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장의 승인을 거쳐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은 공통교양, 영역별교양, 일반교양, 대학별기초교양으로 구성한다.
④ 공통교양의 교과목은 2학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봉사과목은 1학점으로 편성한다.
단, 의사소통역량 영역의 교과목 사고와표현은 3학점으로 편성한다.
⑤ 영역별교양 3학점으로 편성하며, 일반교양은 2학점으로 편성한다.
⑥ 대학기초교양은 각 단과대학별 교육과정에 따라 2~3학점으로 편성한다.
⑦ 인문학 분야의 교양교육 강화를 위하여 영역별교양 중 문학/역사/철학 영역의 교과목을 1과목 이상 필수로 이수토록 한다.
제3조(강좌 개설 및 폐지) ① 교양 교과목의 신설은 교양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PD교수와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서 제언할 수 있으며,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존 교과목의 개설 신청은 매 학년도 2학기 개설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접수된 교과목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② 교양 교과목의 폐지는 교양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교양교육 성과 평가를 통하여 담당교수, PD교수, 교양교육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제언할 수 있으며,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③ 단, 특별한 사유로 학장의 강좌개설 및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교양 교과목 개설학기 및 이수기준은 별표-1 교양교육과정 이수기준(2016학년도)에 따른다.
제4조(수업시간표 공고) 교양 교과목의 시간표 공고는 학사팀의 종합강의시간표 공지기간에 공고한다.
제5조(분반 및 폐강기준) ① 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폐강 및 분반기준을 별표-2 및 별표-3과 같이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수업조교) ① 의사소통역량 교과목 및 자기관리역량 교과목에 대하여는 분반별로 수업조교 1명씩을 둔다.
② 의사소통역량 교과목(사고와표현) 담당 수업조교의 인정시수는 1.5시간으로 한다.
③ 자기관리역량 교과목(진로설계와자기계발) 담당 수업조교의 인정시수는 1시간으로 한다.
제7조(코딩교과목 전담 PC조교) 창의적사고와코딩 교과목의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하여 코딩교과목 전담 PC 조교를 양 캠퍼스 교양교육대학 교학행정팀에 1명씩 둔다.
제8조(책임시수) 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외부인사 특강 형태로 운영되는 교과목의 경우, 주관교수의 책임인정 시수는 1시간으로 한다.
② 명사초청세미나 교과목의 경우, 주관교수의 책임시수는 대단위강좌의 운영방식에 따른다.(기본 1.5시간)
제3장 교원 및 직원 연수
제9조(교원 연수) ① 교양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양교육대학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년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양교육대학 정기 워크숍은 하계는 천안캠퍼스에서, 동계는 죽전캠퍼스에서 주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 로한다.
③ 교양교육대학 소속 교원의 워크숍 참석 및 교양교육 관련 학회 활동 실적을 교원 업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연수) 교직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양교육 관련 학회 참석을 장려한다.
제4장 기타
제11조(교내 공인영어시험) ① 재학생의 어학성적 향상을 위해 교내 공인영어시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내 공인토익 응시자 중 기준 성적 이상의 성적 취득 시 신청자에 한해 응시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
③ 기준 성적, 지원 금액, 지원 횟수 등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심의로 정한다.
제12조(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교과 교육 프로
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 7. 1. 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양 교육과정 이수기준(2016학년도 기준)
구 분 | 교과목명 | 학 점 | 개설학기 | 이수기준 |
공통교양 | 종합적사고역량 | 창의적사고와코딩 (인문・사회・예체능) | 2학점 | 1학년 1,2 | 18학점 |
과학적사고와인간 (이공・의치학계열) |
의사소통역량 | 사고와표현 | 3학점 | 1학년 1,2 |
글로벌역량 | 한국과세계소통의역사 | 2학점 | 1학년 1,2 |
글로벌핵심영어 1 | 2학점 | 1학년 1 |
글로벌핵심영어 2 | 2학점 | 1학년 2 |
글로벌핵심영어 3 | 2학점 | 2학년 1,2 |
글로벌중국어 | 2학점 | 2학년 1,2 |
자기관리역량 | 진로설계와자기계발 | 2학점 | 1학년 1,2 |
대인관계협력역량 | 사회봉사 | 1학점 | 학기 중 |
영역별교양 | 문학/역사/철학 | - | 3학점 | 5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 12학점 | 12학점 |
사회/국가/세계 | - |
자연/기술/환경 | - |
예술/체육 | - |
외국어/외국문화 | - |
일반교양 | 자유/창업・창직 | 2학점 | 2학점 | - | 2학점 |
대학기초교양 | | 각 대학별 편성 | 3학점 | 1학년 | 6학점 |
계 | | | 38학점 |
별표-2 분반기준
이수 구분 | 교과목 | 학점 | 분반기준 인원(안) | 비고 |
공통교양 | 종합적사고역량 | 창의적사고와코딩 | 2학점 | 40~50 | |
과학적사고와인간 | 80~90 | 온라인강좌는 200~240명 |
의사소통역량 | 사고와표현 | 3학점 | 40~50 |
글로벌역량 | 글로벌핵심영어1 | 2학점 | 35 |
글로벌핵심영어2 |
글로벌핵심영어3 |
글로벌중국어 |
한국과세계소통의역사 | 60~70 |
자기관리역량 | 진로설계와자기계발 | 2학점 | 40~50 |
대인관계역량 | 사회봉사 | 1학점 | - |
영역별교양 | 문학/역사/철학 | | 3학점 | 60~70 |
사회/국가/세계 |
자연/기술/환경 |
예술/체육 |
외국어/외국문화 | 35 |
일반교양 | 자유/창업·창직 | | 2학점 | 60~70 |
대학기초교양 | | | 3학점 | 60~70 | |
별표-3 폐강기준
이수 구분 | 교과목 | 학점 | 폐강기준 인원(안) | 비고 |
공통교양 | 종합적사고역량 | 창의적사고와코딩 | 2학점 | 10(5) | |
과학적사고와인간 |
의사소통역량 | 사고와표현 | 3학점 |
글로벌역량 | 글로벌핵심영어1 | 2학점 |
글로벌핵심영어2 |
글로벌핵심영어3 |
글로벌중국어 |
한국과세계소통의역사 |
자기관리역량 | 진로설계와자기계발 | 2학점 |
대인관계역량 | 사회봉사 | 1학점 |
영역별교양 | 문학/역사/철학 | | 3학점 | 20(10) |
20 |
사회/국가/세계 |
자연/기술/환경 |
예술/체육 |
외국어/외국문화 | 15 |
일반교양 | 자유/창업·창직 | | 2학점 | 30 |
대학기초교양 | | | 3학점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