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 2025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안내 및 양식 | |
|---|---|
| 작성자 | 정현정 |
| 날짜 | 2025.09.29 |
| 조회수 | 310 |
| 파일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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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봉사활동 제출 대상자 :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이수자
나. 시행시기 : 2019학년도 2학기(2019.9.1)부터 시행 ※ 2019학년도 1학기 까지 이수한 교육봉사활동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
다. 교육봉사활동 웹정보 작성 방법 (붙임1 참고) 1) 웹정보 > 학사정보 > 자격관리 > 교육봉사활동 > 신규 2) 교육봉사활동 계획내역 작성 (기관명, 기간, 총시간, 예정활동 등 세부적으로 기입) 3) 교육봉사 예정활동 신청 내용 적절성 검토 결과는 학과장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작성 4) 교육봉사활동 후 활동일지, 확인서, 추가서류 제출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한 경우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기관인·허가증 2가지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5) 교육봉사 활동조언은 학과장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작성 ※ 절차에 따라 계획내용은 반드시 활동 전에 작성
라. 사회봉사 웹정보 작성 방법 1) 웹정보 > 학사정보 > 성적관리 > 사회봉사 입력 및 조회 > 신규 2) 교육봉사활동 내역 기관별로 작성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에 있는 내용으로 작성) 3) 증빙파일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비영리기관의 경우 추가서류 포함) ※ 사회봉사 입력이 완료되어야 수강신청 학기에 사회봉사 시간이 인정됨 ※ 온라인사회봉사특강은 교육봉사활동과 상관없이 이수
마.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1) 교육봉사활동(460020) 교과목 수강 신청 - 60시간 이상 완료 후 수강 신청 - 제출기한 전 60시간 완료 예정인 경우 수강 신청 2) 학기 말 학과사무실로 서류 제출 -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분홍색 책 일지에 작성한 경우 종이로 된 서류로 제출 - 분홍색 책 일지 + 웹정보로 작성한 경우 일지로 작성한 기관은 종이로 된 서류 제출 - 웹정보로 작성한 경우 종이로 된 서류 제출 없음 ※ 교육봉사활동 기간이 2025-2학기까지는 종이로 된 서류 인정, 2026-1학기부터는 웹정보만 인정
바. 유의사항 1) 등하교 지도, 환경미화, 조서정리 등 단순 업무보조 인정불가 2) 교육봉사활동 계획내역는 기관별로 작성, 활동일지는 일별로 작성 3) 교육봉사활동 계획과 실제 활동이 현저히 다른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와 일지의 기관 담당자가 동일하여야 인정 (교육봉사활동일지 기관 담당자 서명란에 도장도 가능) 5)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 자체 양식 사용 가능, 자체양식의 경우 반드시 기관장 직인이 들어가야함 (1365 자원봉사포털 확인서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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