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 2024학년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 |||||
|---|---|---|---|---|---|
| 작성자 | 정현정 | ||||
| 날짜 | 2024.03.26 | ||||
| 조회수 | 343 | ||||
| 파일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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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대상자 :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이수자 나. 시행시기 : 2019학년도 2학기(2019.9.1)부터 시행 ※2019학년도 1학기 까지 이수한 교육봉사활동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 다.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방법(붙임 참조) 1) 신청자 인적사항 기입 2) 교육봉사활동 예정 계획서 : 학기 단위별로 시행 예정 사항 기입 ( 교육봉사 예정기관명, 시간, 활동내용 등 세부적으로 기입하여야 함.) 3) 교육봉사 예정활동 신청 내용 적절성 검토 결과는 면담교수가 작성 4) 교육봉사예정활동 사전지도내용은 담당교수 또는 학과장 작성하거나또는 본인이 면담 후 면담내용 기입하여도 됨. 라 . 교육봉사 시행 절차 1) 신청자(학생)
2) 학과(사범대학)
라 . 유의사항 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는 학기단위로 작성 2)교육봉사 예정활동 계획서와 이수내용이 현저히 달라져서 교육봉사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일지가 동일하여야 교육봉사로 인정됨. ※ 교육봉사활동확인서는 교육봉사활동 기관의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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