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처리 숙지 및 소속 교·강사에게 공지하여 엄정한 출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사유
1) 12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코로나19 확진자 | 당일부터 2주 이내 | 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확인서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 해당기간 | 자가격리(격리기간 기재) 통지서 |
코로나19 검사자 | 해당일 | 검사방문증 및 검사결과 통지서 |
코로나19 백신접종자 | 당일부터 2일 이내 |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 당일부터 2주 이내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 코로나19 방문증은 문진표 작성 후 검사받기 전 직원에게 요청하여야 함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2주 이상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 발열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 ▶ 교내건물 출입 시 발열체크 후 발열자(37.5℃ 이상)는 강의실 출입이 제한되며 당일 즉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코로나19 검사자에 한해 ‘코로나19 검사자’유고결석 신청 가능) |
나 . 절차
학생 [신청] | ⇨ | 교학행정팀 [접수] | ⇨ | 교강사 [승인] |
웹정보시스템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접수]처리 | [승인]처리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 학생은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요청서’ 제출 절차 생략
다. 행정사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 시(교학행정팀)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 발송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결석 출석인정 신청 가능
4)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1.08.30.(월))~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2.01.04.(화))까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