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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중동학전공 이유민
날짜 2021.08.31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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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처리 숙지 및 소속 교·강사에게 공지하여 엄정한 출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사유

1) 12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코로나19 확진자

당일부터 2주 이내

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확인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자가격리(격리기간 기재) 통지서

코로나19 검사자

해당일

검사방문증 및 검사결과 통지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 이내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당일부터 2주 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코로나19 방문증은 문진표 작성 후 검사받기 전 직원에게 요청하여야 함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2주 이상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발열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

교내건물 출입 시 발열체크 후 발열자(37.5이상)는 강의실 출입이 제한되며

당일 즉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코로나19 검사자에 한해 코로나19 검사자유고결석 신청 가능)

 

. 절차

학생 [신청]

교학행정팀 [접수]

교강사 [승인]

웹정보시스템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접수]처리

[승인]처리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학생은 증빙서류출석인정요청서제출 절차 생략

. 행정사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 시(교학행정팀)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 발송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결석 출석인정 신청 가능

4)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1.08.30.())~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2.01.04.())까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