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시스템공학과 졸업논문-졸업시험-졸업작품-심사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는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않는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논문 대체)
모바일시스템공학과에서는 졸업논문을 영어교과 이수와 졸업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졸업작품 발표(이하 “졸업작품”이라 한다)로 대체한다. 응시자는 하기 1항 또는 2항 중에 선택할 수 있다.
① 영어교과를 이수하고, 졸업작품 제작 없이 시험만을 응시할 수 있다.
② 졸업작품을 선택한 응시자는 영어교과를 이수하고, 시험에도 응시하여야 하고, 졸업작품의 개인별 평가 점수를 시험 평가에 반영한다.
제3조(대상자 및 시험 시기)
학점 취득기준을 이수한 전체 졸업(시험)대상자는 졸업 예정시기 한 학기 이전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시험실시 시기는 1차(3월 중순, 9월 중순)와 2차 (5월 초, 11월 초)로 2회 실시한다. 가령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17년 1학기와 2학기에 총 4회응시 가능하며, 2018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17년 2학기와 2018년 1학기에 총 4회 응시 가능하다.
제4조(출제 및 평가위원 구성)
출제 및 평가위원은 학과장이 전임교원으로 위촉하며, 평가위원장은 학과장이 된다.
제5조(시험범위)
① 전공주요 과목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C++ 개요~연산자 중복), 디지털 논리회로 (부울 대수~동기 순차 회로), 멀티미디어 신호처리1 (처음~퓨리에 변환), 컴퓨터구조및모바일 프로세서 (단일 사이클 구조, 파이프라인 구조, 캐시 메모리), 알고리즘및인공지능 (문제 해결 기초~탐욕 알고리즘), 운영체제 (프로세스 개념, CPU 스케줄링/동기화, 가상 메모리, 파일시스템), 자료구조의기초및실습 (배열 처리, 연결 리스트, 스택, 큐), 전기회로 (처음~인덕터/커패시터), 전자회로 (처음~연산증폭기/BJT), 모바일이동통신 (이동통신 개요~다중접속 방식), 컴퓨터네트워크 (변복조~네트워크 계층), 확률 및 통계학 (기본 확률 개념~다중 랜덤변수) 중 12개 교과목에서 문제를 출제하며, 응시자는 3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시험방법은 지필 또는 구술형태로 한다.
③ 한 번 선택된 시험 과목은 해당 학기 내에 변경할 수 없다.
④ 출제기준, 범위 및 평가방법은 개강 직후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준)
① 각 과목 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시험 미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학생상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학기당 총 2회의 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⑤ 2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의 불합격 과목만을 응시하며, 불합격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 불가하다.
⑥ 2차 시험 이후에도 불합격 과목이 있을 경우 최종 불합격 판정한다.
⑦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2회의 시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재시험 대상자는 3과목을 선택하여 모두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단, 기 합격한 과목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과목 성적에 따라 담당교수와 상담하여 해당과목 응시를 면해줄 수 있다.
⑧ 불합격자가 졸업 유예 시 2회의 시험 기회가 더 주어지며, 이 경우 졸업 예정시기 한 학기 이전부터 최대 3학기까지 총 6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⑨ 6회의 시험 이후에도 불합격할 경우 최종 수료로 판정하며 졸업이 절대 불가하다.
⑩ 단, 취업 및 대학원 진학이 확정된 학생의 경우 학과장이 소집한 학과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과반 이상 동의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한 번의 시험 기회가 더 부여될 수도 있다.
제7조(졸업작품 신청)
① 졸업작품 제작자는 졸업작품 지도교수를 선택하여 졸업일로부터 최소 1년 이전에 졸업 작품 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졸업작품을 신청한다.
② 졸업작품을 선택한 응시자는 졸업작품 수행 기간 내에 모바일시스템종합설계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졸업작품의 제작 및 발표는 4인 이하의 인원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졸업작품 지도 및 심사위원)
① 학과 내 전임 교원 중 1명이 졸업작품의 지도를 담당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졸업 작품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위원은 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9조(졸업작품 심사)
① 졸업작품 심사는 졸업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 (매년 5월 초 또는 11월 초)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졸업작품 평가 포함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회를 통하여 졸업작품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시회 기간 동안 졸업작품에 대한 심사를 수행해야 하며, 심사위원장은 전시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졸업작품 심사 기준)
① 졸업작품은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최종 취득점수로 하되 창의성(25), 정확성(25), 충실성(25), 기여도(25)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② 우수 졸업작품 선정은 학과장이 소집한 학과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우수 졸업작품으로 판정한다.
③ 공동 수행 졸업작품의 경우, 각 참여자들의 기여가 명확해야 하며, 평가는 개인별로 할 수 있다.
④ 표절 등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될 경우 졸업작품 심사 대상자격을 박탈하고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학생상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11조(졸업작품 평가 기준)
① 졸업작품 제작자는 시험에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단, 제5조 1항에 기재된 과목 중 졸업작품 지도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을 제외한 과목에서 선택해야 한다.
② 우수 졸업작품에 한해 졸업작품의 개인별 평가 점수를 시험 평가에 반영하되, 하기 3항 또는 4항 중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졸업시험 과목 별로 100점 만점에 20점을 자동 부여하여 시험 평가에 반영하며,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제5조 1항에 기재된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모두 응시하여야 한다.
④ 또는, 한 과목의 응시를 면제받고 제 5조 1항에 기재된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 별 추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⑤ 우수 졸업작품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졸업작품 미제작자와 동일한 졸업시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기타)
① 졸업시험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미 응시자 또는 불합격자의 졸업논문 대체는 절대 불허한다.
② 다른 규정과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