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유고결석 출석인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개인 출결에 문제 없도록 확인 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 2023.06.01(목) ~ 06.19(월)
나. 변경사항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 해당기간 (검사일포함 5일이내) |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
다. 안내사항
-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검사일포함 5일이내로 변경.
- 계절(하계)학기 중 유고결석은 추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