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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유고결석 변경사항 안내(3차)
작성자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염성운
날짜 2022.03.18
조회수 201

2022-1학기 유고결석 변경사항 안내

(적용일 : 2022.03.14.부터)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확진자(PCR검사 양성)

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기간 내

확진판정 문자메세지

PCR검사 시행자

당일부터 2

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당일

1.진료확인서

2.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중 택1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당일부터 14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확진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기간 내

진료확인서 또는 확진판정 문자메세지

반드시 격리 시작 및 해제 기간이 명시 되어야 함

PCR검사 시행자

당일부터 2

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한 신속항원검사자

당일

1.진료확인서

2.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중 택1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당일부터 14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판정자들에 대한 유고결석 인정범위 확대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반응 시 당일 PCR검사 권장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경우 2주 초과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반응 시 당일 PCR검사 권장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경우 2주 초과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하단의 안내사항 중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반응 시 PCR검사 권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