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확진자(PCR검사 양성) | 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기간 내 | 확진판정 문자메세지 | PCR검사 시행자 | 당일부터 2일 | 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 당일 | 1.진료확인서 2.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중 택1 | 백신접종자 | 당일부터 2일 |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 당일부터 14일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확진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 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기간 내 | 진료확인서 또는 확진판정 문자메세지 ※반드시 격리 시작 및 해제 기간이 명시 되어야 함 | PCR검사 시행자 | 당일부터 2일 | 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한 신속항원검사자 | 당일 | 1.진료확인서 2.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중 택1 | 백신접종자 | 당일부터 2일 |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 당일부터 14일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판정자들에 대한 유고결석 인정범위 확대 |
※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반응 시 당일 PCR검사 권장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경우 2주 초과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 ※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반응 시 당일 PCR검사 권장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경우 2주 초과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하단의 안내사항 중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반응 시 PCR검사 권장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