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은 2021학년도 1학기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의무(이러닝)교육을 실시하오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2021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2. 교육 안내
가. 강좌명 및 내용 : [인권/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
나. 이수기준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1회 1시간 이상 필수이수 (총 4시간 이상)
다. 대 상 : 본교 구성원(학부, 대학원) 재학생
라. 수강기간 : 1차 2021.4.21(수) ~ 2021.6.30.(수)
마. 교육시간 : 총 143분 (2시간 23분)
3. 수강방법
[크롬] 웹정보 → 영웅스토리→ 상단 비교과프로그램 → 왼쪽 개인비교과 신청내역
“[인권/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 클릭 → 강의콘텐츠→ 강좌학습하기
4. 기타사항
가. 매 해 연 1회 의무교육
나. 타기관에서 이수한 사람은 타기관 이수증 업로드하여야 인정 됨.
-> 포털 – 웹정보 – 부속행정 – 폭력예방교육 – 타기관이수신청 (이수증 첨부 필)
다. 학생 마일리지 적용, 사범대(사범계, 비사범계) 필수 교육,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별도 콘텐츠 교학행정팀 공지 예정) 제외
5. 문의처
인권센터 죽전 031-8005-2554, 2564, 2533 / 천안 인권센터 041-550-1181, 1185, 1295
단국대학교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