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2021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공고
작성자 신소재공학과 주수현
날짜 2021.10.25
조회수 184
파일명

1. 사업개요

 O 사업명: 2021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O 지원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0. 10. 6.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도민(신청자 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됨

 O 지원 내용 

   - (도)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원리금의 5%) 지원(1인 1백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징수 면제,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2. 신청방법

  O 신청기간: 2021. 10. 6.(수) 10:00 ~ 11 15.(월) 18:00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최종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O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3. 대상자 선정

  O 지원 절차: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 체결자 초입금 지원

  O 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1년 10월 이후 월 1~2회 예정(변동 가능)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본인 공동인증서 * 필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 금융기관 발급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음

   ※ 예산소진 등 상황에 따라 지원시기가 2022년 1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음

   - 안내내용: (도) 선정 안내문자 전송, (한국장학재단) 약정체결 안내전화 발신


4. 유의사항

  O 초입금 지원 및 상환약정 체결 이후 그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 

  O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됨

    (한국장학재단 외 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O 신청 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O 타 지자체·기관 동일사업 지원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을 포함,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O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50)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