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10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지원자격)
가. 농 어촌 지역에 주소(6개월 이상 거주)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재학생
나. 농 어촌 지역에 주소(6개월 이상 거주)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재학생
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장애우학생,졸업학기생,신.편입생 제외)
라.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 특별추천 대상자는 특별추천사유서(대학장추천)를 제출함(장학진흥과 협의후 신청)
※ 자치구의 동지역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거주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출함
※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 차상위계층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농어업의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의 농어촌 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농 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2. 신청기간 및 대상(학생 온라인신청 및 대학교학과 서류 제출기간)
가. 신청기간
1) 1차 신청기간 : 2010.1.4(월)~1.15(금)
2) 2차 신청기간 : 2010.2.8(월)~2.19(금)
나. 신청대상 : 재학생(복학생),입학예정(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3.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후 신청서 (첨부서류 포함)를 신청 기간내 소속대학 교학과에 제출함.
※ 온라인 입력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과 보호자의 서명란에 인장을 날인 하여야 함(보호자 서명란에는 반드시 인장날인<서명 불인정>).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및 제출.
※ 신청서의 학부모(보호자) 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부모(아버지, 어머니)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인척(만 30세 이상)
- 만 30세이상 성년(제3자)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4. 지원금액 및 상환조건
가. 지원금액 : 수업료 범위내 신청금 전액 무이자융자
나.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분기별,일시불 등 선택)
5.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전체 신청학생 필수 제출서류 | ㅇ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 약정서 ㅇ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 추가서류 (미혼인 만20세 미만) | ㅇ 친권자인감증명서 ㅇ 친권자주민등록사본 ㅇ 본인기본증명서 | |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미제출(일괄전산조회) ㅇ 농어업종사자확인서(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붙임3) |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
학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ㅇ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계층 |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
장애우 학생 | ㅇ 장애인 수첩 사본 | |
다문화 가정 자녀 | ㅇ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 |
다자녀 가정의 자녀 |
자치구의 동지역중 생산 보전녹지지역거주자 등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특별추천대상자 | ㅇ 특별추천서 | 3명 |
6. 학자금 융자 신청 지급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1)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학국장학재단), 미래로장학금 등(학국장학재단), 사립학교 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3)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4)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5)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6)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하여 반환하지 않거나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 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 조치 사항 |
1회 |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
2회 |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
3회 |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7. 문의처
주소 : 100-75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19층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전화번호 : 02-2259-2211~5, 02-2259-2195, 2205 / Fax) 02-2259-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