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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최주아
날짜 2009.12.04
조회수 658
파일명

 

2010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1. 장학생 선발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장학금 신청 기간 및 장소

2009. 12. 07(월) ~ 2010. 01. 08(금)

소속 학부(과) 전공사무실

선발 기간

2010. 01. 11(월) ~ 2010. 01. 19(화)

소속 학과(전공) 및 대학에서 선발

확정 기간

2010. 01. 20(수) ~ 2010. 01. 29(금)

장학진흥과에서 확인 후 확정

장학생 확정 공고(예정)

2010. 2월중

개인 웹정보시스템(등록/장학)에서 확인

장학금 지급

등록기간 내

등록고지서에 명시하여 발송

 

2. 선발 공통사항

가.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2010학년도 1학기에 한함.

나. 중복수혜 금지 : 장학금은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없음. 단, 아래의 장학금은 예외로 함

※ 중복수혜 가능 장학금 : 조건부 장학금

- 학과근로,봉사B, 군(軍)장학금, 장애학생 도우미, 봉사A, 국제화, 특기, 지정기탁장학금

(봉사A 및 특기(문학,단예,체웅)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다. 성적기준은 직전학기(2009-2학기) 성적으로 함

라.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금은 F학점이 있으면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마. 학기연장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8학기 이상, 건축학과(5년)은 10학기 이상 등록자)

바. 1개학기만 남은 복학생도 해당 학년의 선발대상자로 포함

사. 패스학점(P)은 장학생 선발 취득학점에서 제외함

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미등록.제적을 하면 장학금은 소멸됨

자. 장학생 선발 최저 취득학점 기준

구 분

성적장학금

성적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비고

1-3학년

15학점

12학점

패스학점 제외

4학년

12학점

12학점

 

차. 장학금 지급기준표 비고란에 “신청서”,“영어성적제출”이라고 명시된 장학금은 반드시 신청서와 영어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청 및 영어성적미제출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자에서 제외됨.

카. 영어성적 인정범위 : TOEIC, TOEICspeaking, TOEFL, TEPS 공인시험성적

타. 인정기준 : 장학금 신청기간 기준 2년 이내 취득성적

 

3. 종류 및 선발기준

신청장학명

선발기준

제출서류

대학 수 차석

학부수석

전공(과)수 차석

학년 수석

성적우수자로서 선발기준에 의거 대학.학과(전공)에서 선발하며,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영어성적 10%이상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

장학금 신청서

영어성적제출

단 우

선발기준에 의거 학과(전공)에서 선발하며,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영어성적 10%이상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

장학금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영어성적제출

단웅1급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자

장학금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영어성적제출

단웅2급

학비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재학생중 선발기준에 의거 학과(전공)에서 선발하며,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영어성적 10%이상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

단웅3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성적우수자(4.0이상)중 기숙사 신청 후 입사자

성적향상

직전학기 2.0미만인 자중 2009/2학기 성적이 4.0이상으로 성적이 향상된 자 (상위성적 취득순으로 선발), 재학중 1회 지급. 영어성적 10%이상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

장학금 신청서

영어성적제출

학부(과)근로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소속 학부(과)에 배정된 인원수에 따라 전공교수회의에서 선발

장학금 신청서

특기

문학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문예창작에 특기가 있는 자로, 문예교육진흥위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특기장학금 신청서

문예교육진흥위원회 추천서

증빙서류(입상실적)

단예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예능분야에 특기가 있는 자로, 전국규모대회의 당해연도 입상자중 전공교수회에서 선발된 자

특기장학금 신청서,

증빙서류(입상실적)

체웅

평균평점이 2.0이상인 자

체능분야의 특기가 있는 자로, 당해연도 대한체육회가맹단체가 주최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자

특기장학금 신청서

증빙서류(입상실적)

장애인

직전학기 평점이 3.0이상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 1급. 2급. 3급으로

등록된 자

장애인장학금 신청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신규자만 신청

외국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국적이 외국인인 자(2005학년도 입학자까지 해당)

외국인장학금 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

*신규자만 신청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합격한자중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자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지급)

 

4. 신청장소 : 소속대학 학과(전공)사무실

5. 신청기간 : 2009. 12. 07(월) ~ 2010. 01. 08(금) 오후 2시까지

※단웅 3급 신청자는 기숙사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기숙사 신청을 해야하며, 추후 기숙사 합격자에 한해 기숙사비 지원함.(집현재에 한하며 입실 후 중도 퇴실 불가)

6.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공인영어성적, 해당 증빙서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해당 증빙서류는 각 전공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전공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 계층 인정 범위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차상위 복지급여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

7. 기타 장학금

단원, 장애인, 외국인, 소년소녀가장, 양영, 보훈, 청룡, 북한이탈, 군위탁장학금등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며,

② 보훈장학금 수혜자중 복학자는 장학진흥과에 장학금 신청서 제출해야함.

 

 

학 생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