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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출석,휴강 등 조치 사항안내
작성자 최주아
날짜 2009.11.02
조회수 496
파일명

공문과 양식을 첨부파일로 첨부해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교?강사 및 학과(전공)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등교 시 별첨의 진 료확인서(진료 영수증 포함)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음

 유사증상 및 확진 치료 학생 출결관리

구 분

제출서류

출결관리

비 고

7일 이내

?진료확인서(붙임양식)

출석 인정

 

7일 경과

?진료확인서(붙임양식)

?진료 영수증

교수재량으로 보강 또는 과제물로 대체 인정

 학내 생활 중 감염 의심 또는 발열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진료확인서 1부.

2. 휴강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