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2학기 핵심교양 교과목 면제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 상 자 : 재학생(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2. 신청기간 : 2009. 10. 5(월) ∼ 10. 9(금) 17:00까지
3. 신청서류 : 자격증 또는 영어성적표
4. 신청장소 : 소속대학 교학과에 방문접수
5. 유의사항 : 면제신청 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이수했거나 수강중인 교과목은 반드시 교과목포기(4학년때 가능)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교양(영어교과, 한문교과) 교과목 면제기준
1. 영어교과 면제기준
면 제 과 목 | 경 과 조 치 |
영어듣기와발음, 영어말하기, 영어읽기, 영어쓰기 4과목면제 각 공인영어 시험의 만점대비 80% 이상이어야 하며,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각 분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80% 이상 되어야 함 공인기관에서 성적인정 기한(2년)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07학년도 이전 면제기준에 의거 영어교과 4과목 중 1과목 면제 또는 2008학년도 면제기준에 의거 이수 요구 교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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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로만 인정되고 학점인정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
가. 공인영어 면제기준(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적용 기준)
TOEFL과목 | TOEIC과목 | TEPS과목 |
PBT 520점 이상(677점 만점) CBT 210점 이상(300점 만점) | 700점 이상(990점 만점) | 600점 이상(990점 만점) |
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 1년 이상 ELS코스 과정 수료자, 또는 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 1년 이상 수학한 자 |
국가시험 5급 이상 1차 합격자(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
나. 공인영어 기관별 면제기준(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기준)
(1) TOEFL 면제기준 (IBT TOEFL 기준)
TOEFL과목 | TOEFL - IBT 점수 환산 | 면제과목 | 비 고 |
듣기 | 24/30 | 영어듣기와발음 | 총점 IBT 96점 이상/(120점 만점) |
말하기 | 24/30 | 영어말하기 |
읽기 | 24/30 | 영어읽기 |
쓰기 | 24/30 | 영어쓰기 |
(2) TOEIC 면제기준
TOEIC과목 | TOEIC 점수 환산 | 면제과목 | 비 고 |
L/C | 396/495 | 영어듣기와발음 | 총점 TOEIC 792점 이상/(990점 만점) |
R/C | 396/495 | 영어읽기 |
Speaking | 160/200 | 영어말하기 |
Writing | 160/200 | 영어쓰기 |
- NEW TOEIC은 Speaking과 Writing이 선택사항이므로 영어말하기와 영어쓰기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TOEIC 792/990점의 성적과 추가적으로 Speaking or Writing 160/200 점의 점수가 있어야 면제 가능
(3) TEPS 면제기준
TEPS과목 | TEPS 점수 환산 | 면제과목 | 비 고 |
청취 | 320/400 | 영어듣기와발음 | 총점 TEPS 792점 이상/(990점 만점) |
문법 | 80/100 | 영어읽기 또는 영어쓰기 |
어휘 | 80/100 | 영어읽기 또는 영어쓰기 |
독해 | 320/400 | 영어읽기 |
2. 한문교과 면제기준
가. 면제기준
면제교과목 | 면제기준 | 비 고 |
실용한문 | 국가공인기관 한자자격증 | 기관별 국가공인승인일로부터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Pass로만 인정되고 학점인정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
나. 국가공인기관별 면제 급수 현황
자격종목 | 시행기관 | 국가공인 승인일 | 면제급수 |
한자능력검정 | 한국어문회 | 2001.01.01 | 3급(1,817자) |
한자자격검정 | 한자교육진흥회 | 2004.01.27 | 3급(1,800자) |
한자급수자격검정 | 대한검정회 | 2004.01.27 | 2급(2,000자) |
실용한자 | 한국외국어평가원 | 2004.01.27 | 3급(1,800자) |
한국한자검정 | 한국평생교육평가원 | 2006.02.10 | 3급(1,800자) |
한자능력자격검정 |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 2006.02.10 | 준2급(1,800자) |
상공회의소한자 | 대한상공회의소 | 2007.11.19 | 3급(1,800자) |
교 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