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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이수관련 안내(수정)
작성자 최주아
날짜 2009.03.18
조회수 565
파일명

양식을 받아서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당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간호학과 또한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04~07 학번의 경우
1. 이론4시간+ 실습28시간
2. 이론 2시간+ 실습 34시간
3. 실습 40시간

08~09 학번의 경우

사회봉사 40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사회봉사 이수방법

구 분

내 용

2001~2003

입학생

사회봉사

- [실습 32시간(의,치대 40시간)]

2004~2007

입학생

사회봉사

- [이론특강 4시간+실습 20시간(의.치대28시간)]

또는

- [실습 32시간(의,치대40시간)] 이수

(2008학년도부터 이론특강은 폐지되었으며, 이미 수강한 경우는 이론특강 2시간을 실습 6시간 시행으로 대체 인정함)

2008입학생 ~

사회봉사

또는

단국사회봉사

중 택1

- 사회봉사(재학중) :

[실습32시간(의,치대40시간)]

또는

- 단국사회봉사(한학기중) :

[‘단국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이론(4주)+인터넷수업+현장봉사(30시간)]

 

2. 사회봉사 이수범위

연번

사회봉사기관

연번

사회봉사기관

1

2

3

4

5

6

7

8

9

10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재활원

농어촌 봉사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종합병원

사회복지기관

방송국

국제공항(통역, 안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박물관

법원

검찰청

교도소

경찰서

종합 자원봉사 센터

도서관

국제?전국규모 체육대회

선거관리위원회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

※ 상기 공통 대상기관은 모든 학과(부) 학생에게 인정되며, 반드시 봉사기관장의 직인이 있어야 유효하고 그 외에 학부(과)별로 지정하는 봉사 대상기관에서 봉사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함.

※ 봉사 대상기관에 대한 인정이 모호할 경우 교양교육지원과로 문의(1343)

 

 

 

3. 대체 및 면제

가. 대체활동 : 해당 교학과에서 증빙자료 접수 후 처리

- 헌혈 1회당 4시간 인정

- 골수 및 장기기증 한 자는 이수한 자로 인정

-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과 자매결연 후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수한 자로 인정

나. 면제대상 : 면제대상자는 교학과에서 증빙서류 접수 후 학사지원과에 공문으로 송부

- 위탁교육생, 장애인, 외국인

 

4. 이수 승인 절차

가. 제출방법 :

- 이수학생이 확인서(홈페이지→학사지원→서식자료실→[천안캠퍼스]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양식(128번 게시물)) 작성 후 봉사기관의 (직인)확인을 받아 각 대학 교학과에 제출

나. 승인방법 :

- 사회봉사 활동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봉사기관의 적합여부, 직인날인) 후 입력

다. 문서제출 :

- 학사지원과의 공문에 의하여 요청자료를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