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을 받아서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당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간호학과 또한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04~07 학번의 경우
1. 이론4시간+ 실습28시간
2. 이론 2시간+ 실습 34시간
3. 실습 40시간
08~09 학번의 경우
사회봉사 40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사회봉사 이수방법
구 분 | 내 용 |
2001~2003 입학생 | 사회봉사 | - [실습 32시간(의,치대 40시간)] |
2004~2007 입학생 | 사회봉사 | - [이론특강 4시간+실습 20시간(의.치대28시간)] 또는 - [실습 32시간(의,치대40시간)] 이수 (2008학년도부터 이론특강은 폐지되었으며, 이미 수강한 경우는 이론특강 2시간을 실습 6시간 시행으로 대체 인정함) |
2008입학생 ~ | 사회봉사 또는 단국사회봉사 중 택1 | - 사회봉사(재학중) : [실습32시간(의,치대40시간)] 또는 - 단국사회봉사(한학기중) : [‘단국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이론(4주)+인터넷수업+현장봉사(30시간)] |
2. 사회봉사 이수범위
연번 | 사회봉사기관 | 연번 | 사회봉사기관 |
1 2 3 4 5 6 7 8 9 10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재활원 농어촌 봉사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종합병원 사회복지기관 방송국 국제공항(통역, 안내)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박물관 법원 검찰청 교도소 경찰서 종합 자원봉사 센터 도서관 국제?전국규모 체육대회 선거관리위원회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 |
※ 상기 공통 대상기관은 모든 학과(부) 학생에게 인정되며, 반드시 봉사기관장의 직인이 있어야 유효하고 그 외에 학부(과)별로 지정하는 봉사 대상기관에서 봉사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함. ※ 봉사 대상기관에 대한 인정이 모호할 경우 교양교육지원과로 문의(1343) |
3. 대체 및 면제
가. 대체활동 : 해당 교학과에서 증빙자료 접수 후 처리
- 헌혈 1회당 4시간 인정
- 골수 및 장기기증 한 자는 이수한 자로 인정
-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과 자매결연 후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수한 자로 인정
나. 면제대상 : 면제대상자는 교학과에서 증빙서류 접수 후 학사지원과에 공문으로 송부
- 위탁교육생, 장애인, 외국인
4. 이수 승인 절차
가. 제출방법 :
- 이수학생이 확인서(홈페이지→학사지원→서식자료실→[천안캠퍼스]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양식(128번 게시물)) 작성 후 봉사기관의 (직인)확인을 받아 각 대학 교학과에 제출
나. 승인방법 :
- 사회봉사 활동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봉사기관의 적합여부, 직인날인) 후 입력
다. 문서제출 :
- 학사지원과의 공문에 의하여 요청자료를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