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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잡상인에 의한 물품강매 주의
작성자 최주아
날짜 2009.03.04
조회수 514




1. 학기 초 강의실 및 교정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잡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대학 당국에서는 외부 잡상인에 대하여 어떠한 강의교재 또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행위를 허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입생들께서는 이러한 상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3. 이러한 잡상인들의 상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교무처(041-550-1221), 학생지원처 (041-550-1311), 총무처(550-11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 / 학생처장 /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