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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로 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최주아
날짜 2009.02.26
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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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제한 없습니다. 장학진흥과에 직접 제출하시면 심사후 통보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근로제도를 실시하므로  근로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평균이하인 자(아래 납부액 참조)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일반학생 중 가계 곤란 자(주임교수 추천)

 

2. 신청 기간 : 2009. 02. 25 ∼ 2009. 03. 02

 

3. 신청 장소 : 소속캠퍼스 장학진흥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3월 2일까지 제출분에 한함.

  

4. 첨부 서류
    가.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나.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다. 이외 학생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제출(최근 3개월분)

  

5. 근로장소 : 교내 - 각 전공 실험 실습실, 도서관, 정보통신원,
                     교외 - 창업보육센타, 민간기업

 

6. 근로조건 : 교내 근로 기준 - 시간당 6,500원(월 429,000원)
                     교외 근로 기준 - 시간당 9,000원(월 594,000원)
                     * 학기 중 1일 3시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

지역보험

구 분

세 대

개 인

세 대

개 인

평균금액(원)

62,430

23,449

55,054

24,065

 

 

학  생  지  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