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출석의 인정
❑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1-2학년
학생 [신청] | ⇨ | 교학행정팀 [접수] | ⇨ | 교강사 [승인] |
웹정보시스템 신청 - 증빙서류 업로드 | 접수 처리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 승인 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 학생이 기존 ‘증빙서류 원본’ 및 ‘출석인정요청서’ 별도 제출하는 절차 생략
3-4학년
학생 [신청] | ⇨ | 교학행정팀 [접수] | ⇨ | 교강사 [승인] |
증빙서류 작성 (학과사무실제출)-붙임파일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 승인 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출석인정 사유
1. 일반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 |
본인의 출산 | 20일 | 출생증명서 |
배우자의 출산 | 5일 |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
입원 치료 | 2주 이내 |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 2주 이내 |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중 택1 |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해당기관 공문 |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승인 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 해당기간 |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 해당일 | 해당 기관장 확인서 |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 해당일 | 해당 부서장 확인서 |
2. 학생선수
대상 | 사유 및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
❑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 (단,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특성화고졸재직자 · 공무원위탁생 · 취업자 · 군 위탁생 전형 입학자는 최종학기 취·창업 관련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인 유고결석의 경우 병원진료 당일만 인정.
(단, 증빙서류에 치료기간 또는 격리권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2주 이내 가능)
3.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시 주관기관 행사의 구성원으로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만 인정.
(개인참석시 불인정)
4.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시 해당수업 교·강사의 웹정보를 통해 유고결석 신청자 알림 안내
5.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
6.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
7. 동계·하계 계절학기 유고결석 인정하지 않음(단, 최종학기 취·창업 사유는 인정)
8.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4.03.04.(월)] ~ 성적공시(입력)종료일[06.26.(수)11시] 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