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자 출석인정 방법 안내
1. 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유고결석자]
-사유 종료일부터 일주일이내 웹정보시스템에 신청
2. 출석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증빙서류 '진료확인서'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_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
상실함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
_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 2017~2018학년도에 위 ·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_ 온라인 강좌는 담당 교·강사가 지정한 강의실수업, 중간·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유고
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 온라인 강좌 특성 상 일주일 내 언제 어디서나 이수 가능함
_ 성적은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시험 등의 지도·평가에 따라 부여함(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임)
_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19. 6.24(월)]까지 가능함
▶ 종강 이후 교 ·강사와 대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강 전까지 권장함
3. 최종학기 취업자의 성적평가
: 출석일수 및 취업개시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과제· 논문 등 기타방법에 의해 평가
4. 출석인정 신청 방법
1) 수강신청 시스템 상 시간표와 블럭시간표(실제진행시간표)의 요일이 일치할 경우
*대학기초교양, 영역별교양, 공통교양과목의 경우 웹정보를 통한 출석인정 신청 필요 *
2) 간호학과 전공과목
*간호학과 특성상 전공과목은 웹정보 시스템으로 신청불가하여 다르게 제출필요(1~4학년 전체)*
5. 웹정보시스템 신청방법(대학기초교양, 영역별교양, 공통교양과목 유고결석 신청시 필요)
6. 기타 : [첨부파일2]2018-2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