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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졸업사정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간호학과 박인아
날짜 2019.03.15
조회수 3,028

간호학과사무실입니다.

간호대학 졸업사정 내규가 아래와 같이 새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규를 참고하여 졸업에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 아 래 -


단국대학교 학칙시행세칙 835조항에 따라 간호학과 졸업논문은 졸업사정으로 대체한다.

졸업사정은 전공 교과목에 대한 졸업사정고사와 종합실기시험으로 구성한다.

졸업사정고사는 4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8월 첫 주, 셋째 주 월요일) 2회 시행하며 평균점수로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각과목점수는 4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졸업사정고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과락 과목 별로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교수회의를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졸업사정고사에 2회에 모두 미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졸업이 불가하다.

종합실기시험은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1학기에 시행하는 OSCE평가를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