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자료실
| 2024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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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간호학과 | ||||||||||||||||||||||||||||||||||||||||||||||||||
| 날짜 | 2024.03.27 | ||||||||||||||||||||||||||||||||||||||||||||||||||
| 조회수 | 16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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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출석의 인정
❑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1-2학년
※ 학생이 기존 ‘증빙서류 원본’ 및 ‘출석인정요청서’ 별도 제출하는 절차 생략 3-4학년 ❑출석인정 사유 1. 일반사유
2. 학생선수
❑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 (단,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특성화고졸재직자 · 공무원위탁생 · 취업자 · 군 위탁생 전형 입학자는 최종학기 취·창업 관련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인 유고결석의 경우 병원진료 당일만 인정. (단, 증빙서류에 치료기간 또는 격리권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2주 이내 가능) 3.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시 주관기관 행사의 구성원으로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만 인정. (개인참석시 불인정) 4.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시 해당수업 교·강사의 웹정보를 통해 유고결석 신청자 알림 안내 5.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 6.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 7. 동계·하계 계절학기 유고결석 인정하지 않음(단, 최종학기 취·창업 사유는 인정)
8.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4.03.04.(월)] ~ 성적공시(입력)종료일[06.26.(수)11시] 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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