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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안내
작성자 간호학과 이수정
날짜 2022.08.29 (최종수정 : 2022.08.30)
조회수 197
파일명

2022학년도 2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대상자 학과별 운영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신청서 제출기간 2022.09.01(목) ~ 09.07.(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순서

신청방법 및 서류

비고

1

학과별 내규(학과별 별도 면제기준)를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학생

2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 검토내용

­ - 지도교수주임교수 확인 여부

­ - 면제 과목수 및 면제기준 확인

­ - 학과 내규(별도 면제기준 포함해당 여부 확인

주임

교수

3

면제대상 및 기준이 확인된 학생의 학위과정학번성명지도교수면제과목수해당되는 면제기준을 작성하고 면제신청서(사본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22.09.13(화)까지 공문으로 제출

 ※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원본은 학과에서 주임교수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대학원에는 제출하지 않음. (사본제출)

주임

교수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은 폐지하고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2)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대체기준 논문 편수저자 역할게재 인정 일자

      (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 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해야 함.

   3) 2022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학과별 별도 면제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 기준 학과운영내규에 의거하여 면제신청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