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김종경 교수님 퇴임식


20230215 간호대학 학위수여식

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2022학년도 2학기 연구보조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간호학과 이수정
날짜 2022.08.22
조회수 286
파일명

 가. 신청대상

     1)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2022-2학기 신입학 학생 포함)을 논문지도 중인 전임교원

        [단, 치·의과대학 임상교수 제외]

     2) 교원심사 자가진단표 상 취득(총점)이 2021-2학기까지 4년 평균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100점, 자연•공학•의학계열은 200점 이상인 교원, 단,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환산하여

        반영하며 임용 1년 미만인 교수에게는 점수에 상관없이 1명을 우선 배정함

        ※ 확인방법 : 웹정보시스템-인사-교원심사-교원인사자가진단시뮬레이션-교원심사 ○○

           자가진단표-취득(총점) 4년 평균 100점 이상 확인

        [단, '교원심사 자가진단표 상 취득(총점)'은 참고자료이며, 4년간 교원업적 점수는 교무팀,

         산학협력단에 교원업적자료를 받아 반영할 예정임]

   나. 지급기준 : 1개 학기, 수업료의 50%

   다. 신청자격

     1) 신청 기준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기초)

비 고

- 신청인원: 교원 1인당 최대 2명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신청)

- 신청인원: 교원 1인당 최대 4명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신청)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우선순위 기입

비전일제(직장인, 파트타임 포함) 학생은 2022-2학기 신입생만 신청 가능

  

     2) 정규학기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휴학생, 수료생 및 연구재학생 신청 불가

     3) 교내 타장학금중복하여 지급 불가하므로 타장학금(학사조교A, 성적우수A, 외국인, 양영,

        협동과정, 복지장학금 등) 50%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신청 불가

       (단, 공학인증TA, 실험실습보조TA, 지정기부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4) 복학 예정자 신청가능. 단, 복학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5) 신입생도 신청 가능, 단, 지도 예정 교원이 신청해야함(등록 여부 확인 후 신청)

        (* 참고 : 연구보조장학생운영 내규 제5조 ④연구보조장학생은 반드시 연구지도학생 중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배정받았을 경우, 

            향후 3년간 연구보조장학생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라.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1) 평가항목 :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의된 업적평가기준(교원심사 자가진단표)을 준용함

     2) 평가항목 인정기간 : 2021-2학기까지 최근 4년간 교원심사 자가진단표 상 취득(총점)

        평균이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100점 이상, 자연,공학,의학계열은 200점 이상 지원 가능

     3) 선정기준 : 2022학년도 2학기 선정기준 참고[붙임2]

   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08.22.(월) ∼ 09.08.(목), 17:00까지

     2) 신청방법 : 연구보조장학생을 신청하고자하는 교원은 배정신청서(붙임1)을 작성하여

        해당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주임교수가 일괄 서명하여 대학원 교학행정팀에 공문 제출


  1. 신청학생은 반드시 웹정보시스템-학사정보-기본학적(신상정보변경)-신상정보에 학생

          명의 은행계좌번호, 예금주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신청서 제출 시 재확인함)

  2. 4대보험가입확인서 발급 :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3. 재학생 전일제 확인서 제출 : 『4대보험가입확인서』의 가입내역 중 [건강보험]이

       ‘지역세대주(원)’,‘직장(임의계속)피부양자’ 또는 ‘미가입’ 이어야 전일제 학생이며,

       ‘직장가입자’는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함

  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해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연구보조장학금



       수령 후 장학금액을 조기상환 하여야 함(한국장학재단에서 학기말에 학생에게 개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