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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외교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선발
작성자 약학·치과대학 교학행정팀 임송이
날짜 2016.03.28
조회수 657
파일명


안녕하세요.

약학대학 행정팀 조교 임송이입니다.


'2016 외교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선발"에 대해 공지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요

     1) 사업명: 2016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2) 기간: 2016년 하반기 6개월(7~ 12, 공관 및 비자 발급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주요 활동: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관련 업무 지원(필요시 기타 공관업무도 일부 지원)

     4) 파견 조건

         가) 해외 체류에 필요한 비자는 파견대상자가 직접 취득

         ) 관련 규정에 따라 공관 행정원 신분부여 불가(관용여권 발급 불가)

         다) 체류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대비 실습원 개인의 여행자 보험 가입 의무

         라) 파견기간 종료 후 현장실습 수료증 발급

. 선발인원 및 지원방법

         1) 선발 인원: 50명 내외

         2) 선발 기준

             가) 상기 파견조건을 만족하는 자

             나) 전체 평점평균 3.0 이상이며,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선발 요건을 갖춘 자

             ) 희망지역 비자취득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공공외교 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

.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첨부2 참조)

       2) 국문 재학/휴학/졸업증명서 원본 1

       3) 국문 성적증명서(백분율 표시) 원본 1

       4) 어학능력 증빙자료 사본 각 1

       5) 취업취약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

. 서류 제출 기한 및 제출처

       1) 제출 기한: 2016.04.01.(), 15:00까지, 서류 수합 후 45일까지 외교부로

                            모든 서류가 도착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엄수(제출 기한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처

순번

캠퍼스

제출처

1

죽전

국제관 109호 글로벌교육팀

2

천안

산학협력관 511호 글로벌교육서비스팀

 

. 지원사항

      1) 외교부 지원

          가) 항공료(권역별 차등으로 금액 일부 지원), 체재비(현지 물가에 따른 차등 지원및 비자발급비(실비 전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항공료 전액 지원

          다) 파견 대상 공관이 특수지에 해당시 특수지 수당 추가 지원

          라) 유사사업(정부해외인턴사업)으로 기 국고지원을 받은 자는 이중 지원 불가

      2) 단국대학교 지원: 파견시기 기준 2~7학기 재학생(휴학생의 경우 2~7학기 이수자)  한해 150만원 지원

. 문의

      1)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02-2100-8112(culture@mofa.go.kr)

      2) 국제처 글로벌전략팀: 031-8005-2106~7(kjw@dankook.ac.kr)


관련 추가자료는 첨부하였으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